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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 차명계좌 현금입금액은 매출누락액금액이며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필요경비로 추인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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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30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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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 2.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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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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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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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3. 12. 9.과 2013.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클럽(이하‘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는 2009. 9. 16.부터 2010. 6. 19.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고, 원고 ○○○, ○○○은 2010.6. 20.부터 2012. 7. 14.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0. 23.부터 2013. 11.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비정기)를 실시한 결과, 원고 ○○○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 같은 ○○○○ 계좌(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에 2010. 2. 16.부터 2012. 7. 14.까지 이 사건 클럽의 매출 2,412,000,000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클럽에서 실제 지급한 밴드비 등 48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12. 9.과 같은 달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5.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계좌는 이 사건 클럽의 종업원(웨이터)들의 보증금 등을 관리한 계좌일 뿐,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이 입금된 계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주장).
2)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로 본다면, 위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서 반영되어야 한다(② 주장).
3) 원고들은 피고가 필요경비로 추인한 486,000,000원 이외에도 인건비 및 외주용
역비로 179,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지출비용 역시 필요경비로서 반영되어야 한다(③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계좌의 2010. 2. 16.부터 2012. 7. 14.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은 다음 과 같다.
|
구분 |
거래기간 |
입급액(원) |
운영자 |
|
이 사건 1계좌 |
2010. 2. 16. - 2010. 6. 19. |
349,000,000 |
원고 ○○○ |
|
2010. 6. 20. - 2012. 7. 14. |
1,907,000,000 |
원고 ○○○,○○○ |
|
|
이 사건 2계좌 |
2011. 3. 2. - 2012. 7. 14 |
156,000,000 |
원고 ○○○, ○○○ |
|
합계 |
2,412,000,000 |
2)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합계 156,000,000원의 월별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
2012년도 |
||
|
월별 |
입금액(원) |
월별 |
입금액(원) |
|
1월 |
- |
1월 |
9,550,000 |
|
2월 |
- |
2월 |
10,577,000 |
|
3월 |
10,718,000 |
3월 |
9,411,000 |
|
4월 |
8,087,000 |
4월 |
9,770,000 |
|
5월 |
8,920,000 |
5월 |
9,870,000 |
|
6월 |
8,313,000 |
6월 |
9,864,000 |
|
7월 |
8,105,000 |
7월 |
4,190,000 |
|
8월 |
9,095,000 |
8월 |
- |
|
9월 |
8,206,000 |
9월 |
- |
|
10월 |
8,375,000 |
10월 |
- |
|
10월 |
13,901,000 |
10월 |
- |
|
12월 |
9,400,000 |
12월 |
- |
|
합계 |
93,120,000 |
합계 |
63,232,000 |
3) 피고 ○○세무서장의 통합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 ○○○과 (○○○원고 ○○○의 조카로서, 2012. 7. 15.부터 원고 ○○○의 동생인 ○○○과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이 사건 2계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 대한 심문조서
문 : 이 사건 2계좌는 무슨 계좌인가요.
답 : 이 사건 클럽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입니다.
문 : 귀하는 이 사건 클럽의 자금담당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클럽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알 수 있나요.
답 : 본인은 감사하고 보관실 외에도, 이 사건 클럽의 영업(저녁 8시 반부터 익일 오전 3시)이 끝나면 코너 주임(웨이터)이 그날 수입한 현금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입금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문 : 귀하가 이 사건 클럽 공동대표를 2012. 7.에 그만둔 뒤에도 2013년까지 계속 입금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제가 그만두고 ○○○이 개업한 이후에도 제 통장으로 이 사건 클럽의 현금수입금액을 관리했습니다.
■ ○○○에 대한 심문조서
문 : 13년 1기 이전은 어떻게 (수입을) 관리하였나요
답 : ○○○, ○○○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2012. 12. 말까지 ○○○ ○○은행 계좌가 카드매출 계좌이고, 이 사건 2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였습니다.
문 : 말씀하신 현금수입계좌의 현금 입금액과 신고한 현금매출과 비교한 바, 12년 2기에 차이금액(공급가액)이 28,398,255원, 13년 1기에 차이금액(공급가액)이 18,347,595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답 : 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매출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2010. 2.부터 2012. 2.까지 ○○○ 명의의 이 사건 1계좌로 수시로 현금이 입금되는데 이 계좌는 현금매출계좌가 아닌가요
답 : 그 계좌는 ○○○의 개인계좌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과 ○○○이 통합조사 과정에서이 사건 2계좌를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 계좌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클럽의 운영자였던 위 두 명 모두 착오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어려운 점, ② 이 사건 2계좌에는 2010. 2. 16.부터 2012. 7. 14.까지 매일 10~30만 원상당의 돈이 수차례 입금되었는바, 이는 그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 원고들이 현금매출계좌로 시인하는 이 사건 1계좌의 입금내역과 유사하여 매출 또는 수입의 외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2계좌가 종업원들의 보증금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종업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비용1)이 위 계좌에서 지출되는바,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2계좌가 이 사건 클럽의 종업원들의 보증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비용에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2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이 이 사건 클럽의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1) 청소용역비, 쓰레기 수거료, 캔들 사용료, 귀중품 보관실 인건비,경비 비용, 휴지 및 정수기 렌탈료, 안내 인건비 등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2012두7776 판결), 앞서 본 판례(대법원 91누12912 판결)의 취지, 근거과세의 원칙, 그리고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피고가 추인한 486,000,000원 이외에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179,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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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 차명계좌 현금입금액은 매출누락액금액이며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필요경비로 추인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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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30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 2. ○○○, 3. ○○○ |
|
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 22. |
|
판 결 선 고 |
2016. 1.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3. 12. 9.과 2013.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클럽(이하‘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는 2009. 9. 16.부터 2010. 6. 19.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고, 원고 ○○○, ○○○은 2010.6. 20.부터 2012. 7. 14.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0. 23.부터 2013. 11.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비정기)를 실시한 결과, 원고 ○○○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 같은 ○○○○ 계좌(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에 2010. 2. 16.부터 2012. 7. 14.까지 이 사건 클럽의 매출 2,412,000,000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클럽에서 실제 지급한 밴드비 등 48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12. 9.과 같은 달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5.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계좌는 이 사건 클럽의 종업원(웨이터)들의 보증금 등을 관리한 계좌일 뿐,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이 입금된 계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주장).
2)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로 본다면, 위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서 반영되어야 한다(② 주장).
3) 원고들은 피고가 필요경비로 추인한 486,000,000원 이외에도 인건비 및 외주용
역비로 179,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지출비용 역시 필요경비로서 반영되어야 한다(③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계좌의 2010. 2. 16.부터 2012. 7. 14.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은 다음 과 같다.
|
구분 |
거래기간 |
입급액(원) |
운영자 |
|
이 사건 1계좌 |
2010. 2. 16. - 2010. 6. 19. |
349,000,000 |
원고 ○○○ |
|
2010. 6. 20. - 2012. 7. 14. |
1,907,000,000 |
원고 ○○○,○○○ |
|
|
이 사건 2계좌 |
2011. 3. 2. - 2012. 7. 14 |
156,000,000 |
원고 ○○○, ○○○ |
|
합계 |
2,412,000,000 |
2)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합계 156,000,000원의 월별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
2012년도 |
||
|
월별 |
입금액(원) |
월별 |
입금액(원) |
|
1월 |
- |
1월 |
9,550,000 |
|
2월 |
- |
2월 |
10,577,000 |
|
3월 |
10,718,000 |
3월 |
9,411,000 |
|
4월 |
8,087,000 |
4월 |
9,770,000 |
|
5월 |
8,920,000 |
5월 |
9,870,000 |
|
6월 |
8,313,000 |
6월 |
9,864,000 |
|
7월 |
8,105,000 |
7월 |
4,190,000 |
|
8월 |
9,095,000 |
8월 |
- |
|
9월 |
8,206,000 |
9월 |
- |
|
10월 |
8,375,000 |
10월 |
- |
|
10월 |
13,901,000 |
10월 |
- |
|
12월 |
9,400,000 |
12월 |
- |
|
합계 |
93,120,000 |
합계 |
63,232,000 |
3) 피고 ○○세무서장의 통합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 ○○○과 (○○○원고 ○○○의 조카로서, 2012. 7. 15.부터 원고 ○○○의 동생인 ○○○과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이 사건 2계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 대한 심문조서
문 : 이 사건 2계좌는 무슨 계좌인가요.
답 : 이 사건 클럽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입니다.
문 : 귀하는 이 사건 클럽의 자금담당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클럽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알 수 있나요.
답 : 본인은 감사하고 보관실 외에도, 이 사건 클럽의 영업(저녁 8시 반부터 익일 오전 3시)이 끝나면 코너 주임(웨이터)이 그날 수입한 현금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입금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문 : 귀하가 이 사건 클럽 공동대표를 2012. 7.에 그만둔 뒤에도 2013년까지 계속 입금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제가 그만두고 ○○○이 개업한 이후에도 제 통장으로 이 사건 클럽의 현금수입금액을 관리했습니다.
■ ○○○에 대한 심문조서
문 : 13년 1기 이전은 어떻게 (수입을) 관리하였나요
답 : ○○○, ○○○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2012. 12. 말까지 ○○○ ○○은행 계좌가 카드매출 계좌이고, 이 사건 2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였습니다.
문 : 말씀하신 현금수입계좌의 현금 입금액과 신고한 현금매출과 비교한 바, 12년 2기에 차이금액(공급가액)이 28,398,255원, 13년 1기에 차이금액(공급가액)이 18,347,595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답 : 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매출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2010. 2.부터 2012. 2.까지 ○○○ 명의의 이 사건 1계좌로 수시로 현금이 입금되는데 이 계좌는 현금매출계좌가 아닌가요
답 : 그 계좌는 ○○○의 개인계좌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과 ○○○이 통합조사 과정에서이 사건 2계좌를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 계좌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클럽의 운영자였던 위 두 명 모두 착오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어려운 점, ② 이 사건 2계좌에는 2010. 2. 16.부터 2012. 7. 14.까지 매일 10~30만 원상당의 돈이 수차례 입금되었는바, 이는 그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 원고들이 현금매출계좌로 시인하는 이 사건 1계좌의 입금내역과 유사하여 매출 또는 수입의 외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2계좌가 종업원들의 보증금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종업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비용1)이 위 계좌에서 지출되는바,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2계좌가 이 사건 클럽의 종업원들의 보증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비용에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2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이 이 사건 클럽의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1) 청소용역비, 쓰레기 수거료, 캔들 사용료, 귀중품 보관실 인건비,경비 비용, 휴지 및 정수기 렌탈료, 안내 인건비 등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2012두7776 판결), 앞서 본 판례(대법원 91누12912 판결)의 취지, 근거과세의 원칙, 그리고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피고가 추인한 486,000,000원 이외에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179,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