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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연금 합산반납금 환급판정 무효 여부 판단

2014나102638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라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1심 판결과 주요 금액·법조항 등 일부만 정정하였고, 그 외 논거는 모두 1심과 동일하게 인용하여 연금공단의 정산·환수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수결정 #채무부존재확인
질의 응답
1.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연금공단의 환급 및 환수결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638 판결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정정 부분 외의 이유는 1심 판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연금공단이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 결정 시 금액 산정 착오 등이 있을 때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소한 산정착오(금액 일부 정정)는 있었지만, 결정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액 일부가 정정되어도 전체 결정은 유효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638 판결에서 일부 금액과 법령번호, 용어 등이 정정되었으나, 결론은 1심 판결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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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9.자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른 정산에 기한 3,953,33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제15행, 제3쪽 제3행의 각 ⁠‘50,700,080원’을 ⁠‘50,770,08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12,593,200원’을 ⁠‘12,184,9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5행의 ⁠‘12,593,200원’을 ⁠‘12,593,200원(위 12,184,900원에다가 그 환급 이자 408,3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제63조’를 ⁠‘제64조’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저오간’을 ⁠‘정관’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0행의 ⁠‘2,156,100원’을 ⁠‘1,234,32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정익 손호영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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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공단이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 결정 시 금액 산정 착오 등이 있을 때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소한 산정착오(금액 일부 정정)는 있었지만, 결정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액 일부가 정정되어도 전체 결정은 유효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638 판결에서 일부 금액과 법령번호, 용어 등이 정정되었으나, 결론은 1심 판결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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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9.자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른 정산에 기한 3,953,33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제15행, 제3쪽 제3행의 각 ⁠‘50,700,080원’을 ⁠‘50,770,08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12,593,200원’을 ⁠‘12,184,9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5행의 ⁠‘12,593,200원’을 ⁠‘12,593,200원(위 12,184,900원에다가 그 환급 이자 408,3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제63조’를 ⁠‘제64조’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저오간’을 ⁠‘정관’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0행의 ⁠‘2,156,100원’을 ⁠‘1,234,32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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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