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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의 포괄일죄와 기판력 범위 판단 기준

2013도11649
판결 요약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의 여러 번 반복행위는 포괄일죄로 다루어지며, 그 중 일부에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판결 이전의 나머지 행위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해도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영리목적 #포괄일죄 #기판력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질의 응답
1.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반복한 경우, 각 행위가 따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처벌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일 목적 아래 계속된 경우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일죄로 본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후 같은 유형의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같은 사실관계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649 판결은 포괄일죄 중 일부 범행 확정판결이 사실심 선고 전 이루어진 다른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법(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어도 기존 의료법 위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649 판결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면 기판력 범위가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4. 기판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의 동일 사실관계와 범의 및 반복성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3도11649 판결은 동일 행위, 동종 범행, 단일·계속된 범의 외에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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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윤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러 전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시술자의 이마와 볼 부위 등에 필러를 주입하는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76만 원 상당을 대가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3.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5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보톡스나 필러를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0. 22.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위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장소 및 무면허 의료시술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로 공소제기된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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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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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영리목적 #포괄일죄 #기판력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질의 응답
1.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반복한 경우, 각 행위가 따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처벌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일 목적 아래 계속된 경우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일죄로 본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후 같은 유형의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같은 사실관계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649 판결은 포괄일죄 중 일부 범행 확정판결이 사실심 선고 전 이루어진 다른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법(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어도 기존 의료법 위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1649 판결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면 기판력 범위가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4. 기판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의 동일 사실관계와 범의 및 반복성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3도11649 판결은 동일 행위, 동종 범행, 단일·계속된 범의 외에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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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윤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러 전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시술자의 이마와 볼 부위 등에 필러를 주입하는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76만 원 상당을 대가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3.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5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보톡스나 필러를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0. 22.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위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장소 및 무면허 의료시술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로 공소제기된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