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재구합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
변 론 종 결 |
2024. 3. 7. |
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8.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2. 2. 1. 원고의 할머니인 B 명의의 SS SS구 SS동 XXXX-XX 대 XXX.X㎡ 중 XXX.X/XXX.X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중 X/XX 지분(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B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XX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 및 당시 B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아버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달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XX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고, 법상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16. 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10.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6. 6. 1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C이 아니라 B으로, C의 소득과 관련한 법원의 증거 채택이 부당하고,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2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3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4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5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6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7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8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9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0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을 뿐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명확히 주장한 바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3.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재구합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재구합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
변 론 종 결 |
2024. 3. 7. |
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8.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2. 2. 1. 원고의 할머니인 B 명의의 SS SS구 SS동 XXXX-XX 대 XXX.X㎡ 중 XXX.X/XXX.X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중 X/XX 지분(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B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XX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 및 당시 B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아버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달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XX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고, 법상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16. 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10.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6. 6. 1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C이 아니라 B으로, C의 소득과 관련한 법원의 증거 채택이 부당하고,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2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3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4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5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6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7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8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9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0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을 뿐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명확히 주장한 바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3.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재구합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