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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권자가 자연산 수산물 채취 가능한가

2013도3243
판결 요약
양식어업권자는 면허받아 양식한 동식물만 독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고,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선을 사용해도 양식어장 내 자연산 포획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양식어업권 #자연산 수산동식물 #어업권자 #수산업법 위반 #관리선
질의 응답
1. 양식어업권자가 자기가 관리하는 양식어장에서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양식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아 직접 양식한 수산동식물만을 독점적으로 포획·채취할 권리가 있고, 자연산 동식물은 별도의 허가 없이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받아 양식하지 않은 자연산 수산동식물 채취는 별도의 허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장 관리선으로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해도 되나요?
답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선은 양식어장 보호와 관리 목적에 한해 허용된 것이므로, 면허받은 종이 아닌 자연산 동식물 채취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관리선 등 이용 시에도 양식한 것 외의 동식물 채취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라고 했습니다.
3. 양식어장에서 자연산 동식물을 잡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별도 허가 없이 자연산 포획·채취를 한 경우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예외적으로 자연산 수산동식물 포획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양식어장 보호·관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예외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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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판시사항】

[1]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서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제41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공1986, 306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2. 15. 선고 2012노22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산업법 제27조 제1, 3, 4항은,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고,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어장에서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은, 위와 같이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피조개 양식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조개를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어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업구역 또는 수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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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324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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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권 #자연산 수산동식물 #어업권자 #수산업법 위반 #관리선
질의 응답
1. 양식어업권자가 자기가 관리하는 양식어장에서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양식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아 직접 양식한 수산동식물만을 독점적으로 포획·채취할 권리가 있고, 자연산 동식물은 별도의 허가 없이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받아 양식하지 않은 자연산 수산동식물 채취는 별도의 허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장 관리선으로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해도 되나요?
답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선은 양식어장 보호와 관리 목적에 한해 허용된 것이므로, 면허받은 종이 아닌 자연산 동식물 채취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관리선 등 이용 시에도 양식한 것 외의 동식물 채취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라고 했습니다.
3. 양식어장에서 자연산 동식물을 잡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별도 허가 없이 자연산 포획·채취를 한 경우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예외적으로 자연산 수산동식물 포획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양식어장 보호·관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3243 판결은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예외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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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판시사항】

[1]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서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제41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공1986, 306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2. 15. 선고 2012노22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산업법 제27조 제1, 3, 4항은,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고,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어장에서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은, 위와 같이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피조개 양식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조개를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어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업구역 또는 수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