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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가지급금 반환소송 제기 절차상 제한

2012다114851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가지급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이 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반드시 회생채권으로 신고 후 채권조사확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 #가지급금 반환 #소송 부적법 #채권조사확정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51 판결은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는 채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채권 신고 후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51 판결은 회생채권자는 신고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면 회생채권 소송수계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었다면 수계 없이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확정절차만 따라야 하며, 별도의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51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만 소송수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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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판시사항】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 조합은 회생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38조 제1항,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함께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11. 6. 29. 및 2011. 7. 1. 소외 회사에 가지급금 합계 5,265,277,506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2012. 5. 10.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위 개시결정 후인 2012. 5. 17. 위 가지급금 중 3,694,458,598원의 원상회복과 각 지급일 이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2. 6. 1.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철회하고 1,527,541,252원의 원상회복과 2011. 6. 29. 이후의 손해배상 채권(이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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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 개시 후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51 판결은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는 채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채권 신고 후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51 판결은 회생채권자는 신고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면 회생채권 소송수계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었다면 수계 없이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확정절차만 따라야 하며, 별도의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4851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만 소송수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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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판시사항】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 조합은 회생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38조 제1항,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함께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11. 6. 29. 및 2011. 7. 1. 소외 회사에 가지급금 합계 5,265,277,506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2012. 5. 10.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위 개시결정 후인 2012. 5. 17. 위 가지급금 중 3,694,458,598원의 원상회복과 각 지급일 이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2. 6. 1.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철회하고 1,527,541,252원의 원상회복과 2011. 6. 29. 이후의 손해배상 채권(이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