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합법인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지 매매 및 임대업,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2. 3. 7. 원고가 2016년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6,833,9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가 소외 (유)○○○○종합개발자문상담소 및 그 대표이사 소외 박○○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6,374,180,000원(=2016년 3,667,500,000원 + 2017년 2,249,000,000원 + 2018년 457,68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3. 31.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고, 2022. 4. 29.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31. 및 2022. 8. 3.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부동산 장부가액 564,000,000원(= 2017 사업연도 415,000,000원 + 2018 사업연도 149,000,000원)을 추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환급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거부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인 박○○의 농지 매매업 제안을 승낙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박○○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박○○의 매수·매도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전남 AA군 일대의 농지를 매매하고 원고 명의로 그 대금을 주고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는 위와 같이 박○○이 주도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 및 박○○이 투입한 매수대금을 박○○에게 송금한 것인데도, 박○○이 자신의 사업소득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원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 박○○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1) .
3.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농지 매매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스스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포함해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에 관한 각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왔는바, 설령 원고의 실질 운영자가 대표이사 진○○이 아닌 박○○이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금산입 주장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3년치 합계 6,374,18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그에 관한 박○○과의 부동산중개(용역)계약서나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위 금액은 원고의 2016~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16사업연도 약 23억 7,000만 원, 2017사업연도 약 31억 8,000만 원, 2018사업연도 20억 4,000만 원으로 총 약 75억 9,000만 원임(을 제6호증 참조)
의 약84%,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회수금액 차감한 64억 원 기준)에 해당되어 이를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에 관한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합법인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지 매매 및 임대업,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2. 3. 7. 원고가 2016년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6,833,9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가 소외 (유)○○○○종합개발자문상담소 및 그 대표이사 소외 박○○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6,374,180,000원(=2016년 3,667,500,000원 + 2017년 2,249,000,000원 + 2018년 457,68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3. 31.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고, 2022. 4. 29.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31. 및 2022. 8. 3.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부동산 장부가액 564,000,000원(= 2017 사업연도 415,000,000원 + 2018 사업연도 149,000,000원)을 추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환급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거부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인 박○○의 농지 매매업 제안을 승낙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박○○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박○○의 매수·매도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전남 AA군 일대의 농지를 매매하고 원고 명의로 그 대금을 주고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는 위와 같이 박○○이 주도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 및 박○○이 투입한 매수대금을 박○○에게 송금한 것인데도, 박○○이 자신의 사업소득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원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 박○○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1) .
3.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농지 매매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스스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포함해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에 관한 각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왔는바, 설령 원고의 실질 운영자가 대표이사 진○○이 아닌 박○○이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금산입 주장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3년치 합계 6,374,18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그에 관한 박○○과의 부동산중개(용역)계약서나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위 금액은 원고의 2016~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16사업연도 약 23억 7,000만 원, 2017사업연도 약 31억 8,000만 원, 2018사업연도 20억 4,000만 원으로 총 약 75억 9,000만 원임(을 제6호증 참조)
의 약84%,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회수금액 차감한 64억 원 기준)에 해당되어 이를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에 관한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