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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대한 상표권료 가산 산정방식 위법 여부 판단

2013누29591
판결 요약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수입 물품별로 산정하지 않고 기간별 매출액 등을 근거로 안분하여 관세에 가산·과세한 방식이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 세관이 기업의 회계방식·신고내용을 존중해 산정한 경우 처분 위법 아니다.
#상표권료 #관세 #과세가격 #안분 산정 #수입물품
질의 응답
1. 상표권료를 수입 물품별로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괄 안분하여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수입 물품별 구체적 상표권료 산정이 곤란하고,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도 기업의 회계 및 신고방식에 맞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9591 판결은 연간 상표권료를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세관의 방식이 기업 경영 실정 및 신고방식에 부합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수입 물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 또는 사용이 허용된 상표라면, 이를 기준으로 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표권료가 수입 물품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기업이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신고방식이 인정되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관세 부과 시 세관이 기업의 회계/신고 방식을 참작해 상표권료를 안분해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답변
회계자료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세관이 안분 산정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3누29591 판결은 회계자료와 기장방식 존중하에 세관이 산정한 관세 부과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3자(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와 수입 물품간 관련성을 기업이 부인하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의 안분계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이 관련성을 명확히 부인해도, 회계상 일관성 및 신고방식이 인정되면 세관의 안분계산 방식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계 서류와 관행에 따라 안분한 세관의 과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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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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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변론종결】

2014.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원고가 그 해에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청고지 제2009-77호, 2009. 8. 20.) 제3-4조 제4호 및 제2호를 근거로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하였다.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BBZH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산정의 근거로 삼은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은 이전 분기 또는 직전 월의 원고의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이고, 매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BBZH에게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상표권료를 물품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원고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물품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를 원고가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상표권료로 인정한 후 관세청고시와 각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의 내용과 기장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할 당시의 산정방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그 기간에 대응하는 원고가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위 규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기장방식과 신고내용을 존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제9면 제14행 첫머리의 ⁠“다)”를 ⁠“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5. 선고 2013누295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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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ABBZH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수입 물품별로 산정하지 않고 기간별 매출액 등을 근거로 안분하여 관세에 가산·과세한 방식이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 세관이 기업의 회계방식·신고내용을 존중해 산정한 경우 처분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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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료를 수입 물품별로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괄 안분하여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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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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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수입 물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 또는 사용이 허용된 상표라면, 이를 기준으로 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표권료가 수입 물품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기업이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신고방식이 인정되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관세 부과 시 세관이 기업의 회계/신고 방식을 참작해 상표권료를 안분해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답변
회계자료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세관이 안분 산정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3누29591 판결은 회계자료와 기장방식 존중하에 세관이 산정한 관세 부과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3자(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와 수입 물품간 관련성을 기업이 부인하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의 안분계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이 관련성을 명확히 부인해도, 회계상 일관성 및 신고방식이 인정되면 세관의 안분계산 방식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계 서류와 관행에 따라 안분한 세관의 과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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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변론종결】

2014.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원고가 그 해에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청고지 제2009-77호, 2009. 8. 20.) 제3-4조 제4호 및 제2호를 근거로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하였다.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BBZH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산정의 근거로 삼은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은 이전 분기 또는 직전 월의 원고의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이고, 매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BBZH에게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상표권료를 물품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원고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물품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를 원고가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상표권료로 인정한 후 관세청고시와 각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의 내용과 기장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할 당시의 산정방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그 기간에 대응하는 원고가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위 규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기장방식과 신고내용을 존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제9면 제14행 첫머리의 ⁠“다)”를 ⁠“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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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5. 선고 2013누295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