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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2014.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원고가 그 해에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청고지 제2009-77호, 2009. 8. 20.) 제3-4조 제4호 및 제2호를 근거로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하였다.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BBZH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산정의 근거로 삼은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은 이전 분기 또는 직전 월의 원고의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이고, 매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BBZH에게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상표권료를 물품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원고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물품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를 원고가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상표권료로 인정한 후 관세청고시와 각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의 내용과 기장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할 당시의 산정방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그 기간에 대응하는 원고가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위 규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기장방식과 신고내용을 존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제9면 제14행 첫머리의 “다)”를 “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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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2014.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원고가 그 해에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청고지 제2009-77호, 2009. 8. 20.) 제3-4조 제4호 및 제2호를 근거로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하였다.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BBZH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산정의 근거로 삼은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은 이전 분기 또는 직전 월의 원고의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이고, 매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BBZH에게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상표권료를 물품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원고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물품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를 원고가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상표권료로 인정한 후 관세청고시와 각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의 내용과 기장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할 당시의 산정방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그 기간에 대응하는 원고가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이를 안분하여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위 규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기장방식과 신고내용을 존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제9면 제14행 첫머리의 “다)”를 “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