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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일을 증여세 과세시기로 볼 수 있나? – 부적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아파트 준공일을 증여세 부과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세무서장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목적은 장래 개발 기대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에 대한 과세로, 실제 아파트 준공 등 영업이익 실현 시점이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과세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아파트 준공일 #증여재산 취득시기 #개발사업
질의 응답
1.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으로 장래의 개발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사업 추진 결과로 얻는 영업이익 시점이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개발 기대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이 증여재산 취득시기라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세 산정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아파트 준공일이 아닌,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 재산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에 따르면, 상증세법령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사업 성과 실현과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3. 주식 가치 증가 전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가치 상승분 전부가 아닌,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한 나머지 가치상승액만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상증세법령상 증여이익은 정상적 기업가치 상승 등은 차감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개발사업 시행 후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이익을 얻었을 때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직접적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증여세 과세범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별도로 확대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특정 거래·행위가 과세범위를 벗어나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적용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19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4. 7.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4. 12.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적용의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일 뿐 DD동 사업 및 CCC 사업(위 두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였으므로, 그 사업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항의 주체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 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SS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DD동 사업은 SSSS건설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J산업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것이었고, SSSS건설은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개발사업 지정․고시가 없었으며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DD동 사업의 경우 SSSS건설이 그 부지를 인수한 이후에 DD동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SSGG건설 주식 30,000주의 주식가치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는데, 원고는 1인 주주로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동일한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SSGG건설의 주식이 아니라 사업대상 토지이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로 잘못 판단하였고,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으로 보면서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위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공제하는 등 과세가액 산정에도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 사유요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또는 제5호)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객관적으로 재산가치증가액의 계산이 가능해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된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조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체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SS의 대표이사인 박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SSGG건설 2009. 9. 7. 및 SSSS건설 2012. 2. 28.)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유상증자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CCC 사업 분양일 2012. 3. 7. 및 DD동 사업 분양일 2012. 6. 13.) 동안 OO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2009.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선정, 사업 타당성 검토, 분양 및 승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제3호증), ②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안(을 제7호증)은 박BB의 주도로 SS에 의해 수립되었고(CCC 사업의 경우 2011. 6.경, DD동 사업의 경우 2011. 12.경), 사업부지 선정, 토지 매수, 분양 및 승인 업무 등도 박BB의 주도로 SS의 임직원들이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주체요건은 충족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그 사업시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과세대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산취득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SS의 대표이사이자 부친인 박BB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SS의 시공으로 이 사건 법인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조항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아래 ⁠(2) 내지 ⁠(4)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나) SS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친 박BB의 지휘 아래 SS의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었고, 박BB 및 SS(이하 이를 통칭하여 ⁠‘박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박BB 등의 이러한 제반 노력 이외에,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SS이 시공사가 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취득요건도 충족된다.

라.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 판단의 기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그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이하 ⁠‘2019두31921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제6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이하 이를 통칭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이라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피고의 각 주장 즉, ① 박BB 등의 기여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준공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되었다거나, ② 객관적으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실체는 ⁠‘박BB 등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각 아파트를 준공에 이르게 하여 영업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결과 각 아파트가 준공되고 그 결과 이익을 발생한 것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같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종전에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던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기 위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회제공의 실질을 갖는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서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재산가치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한다거나 그 사업의 진행이나 완성을 지원하여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이 사건 사업만으로 보고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취득한 재산의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 가치가 현실화하는 각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명백히 확인되고 공식화되는 시점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달리 그 시점 이후 재산가치가 증감하더라도 이를 보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자체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으로서 그 사유가 공식화한 경우에는 설령 그 이후의 사업추진 등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각 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고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 가사유인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1. 2.경 CCC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가 각 의제된 사실, ② 2012. 4. 18.경 DD동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가 의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관계 법률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사업은 2019두31921 판결에서 판시한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하고,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DD동 사업의 경우 SSSS건설이 그 부지를 인수한 시점과 DD동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 제7, 8호증의 각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DD동 사업의 경우 원고가 2012. 2. 28. SSSS건설 주식 1,000주를 인수한 이후 SSSS건설이 2012. 3. 5. 주식회사 JJ산업으로부터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8.경 그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원고의 주식 취득 직후 DD동 사업 부지의 취득이 신속히 마쳐진 점, ② 박BB 등이 2011. 12.경 이미 DD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2012. 2. 28.경 DD동 사업 부지의 매수자금 등을 포함한 PF대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제6호증, 제7호증의 2), ③ 이처럼 SSSS건설이 DD동 사업 부지를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18. DD동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SSS건설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DD동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DD동 사업 부지 취득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까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은 충족된다.

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증가사유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CCC 사업 2014. 12. 11. 및 DD동 사업 2014. 7. 24.)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기대이익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그 증가액의 계산이 가능해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은, 비록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개발구역 지정․고시자체의 효과로 장래의 개발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의 사유도 그 사유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을 증여시기로 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계획승인․고시일에는 시행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취지 자체가 장래의 개발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증가된 재산가치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피고는, ① 2019두31921 판결에서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이하 ⁠‘시행령 ❷’라 한다)의 내용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이하 ⁠‘시행령 ❶’이라 한다)와 달라 2019두31921 판결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② 시행령 ❷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에서 이 조항과 유사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포함시켜 그에 대하여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입법착오이고, 2023. 12. 31. 개정을 통하여 상증세법 제32조에서 제42조의3을 삭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행령 ❷에서 정한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 ❶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행령 ❷가목의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과는 달리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시행령 ❶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달리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입법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시행령 ❷는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서 명시한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❷의 내용은 시행령 ❶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시행령 ❶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❷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인 이사건 사업에 대한 지정․고시일인 2011. 1. 2. 및 2012. 4. 18.5)을 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볼 것이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의 준공일까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법인이 추진한 유일한 사업이었고, 전적으로 원고의 부친 박BB 등이 시행하였으므로,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의 가치상승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의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계산방식은 ⁠‘해당 재산가액(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가치상승기여분(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된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분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상당액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에 따른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의 가치상승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이라고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중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그 이외의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주식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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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일을 증여세 과세시기로 볼 수 있나? – 부적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아파트 준공일을 증여세 부과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세무서장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목적은 장래 개발 기대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에 대한 과세로, 실제 아파트 준공 등 영업이익 실현 시점이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과세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아파트 준공일 #증여재산 취득시기 #개발사업
질의 응답
1.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으로 장래의 개발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사업 추진 결과로 얻는 영업이익 시점이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개발 기대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이 증여재산 취득시기라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세 산정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아파트 준공일이 아닌,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등 재산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에 따르면, 상증세법령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사업 성과 실현과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3. 주식 가치 증가 전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가치 상승분 전부가 아닌,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한 나머지 가치상승액만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상증세법령상 증여이익은 정상적 기업가치 상승 등은 차감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개발사업 시행 후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이익을 얻었을 때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직접적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증여세 과세범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별도로 확대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1938 판결은 특정 거래·행위가 과세범위를 벗어나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적용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19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4. 7.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4. 12.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적용의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일 뿐 DD동 사업 및 CCC 사업(위 두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였으므로, 그 사업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항의 주체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 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SS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DD동 사업은 SSSS건설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J산업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것이었고, SSSS건설은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개발사업 지정․고시가 없었으며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DD동 사업의 경우 SSSS건설이 그 부지를 인수한 이후에 DD동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SSGG건설 주식 30,000주의 주식가치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는데, 원고는 1인 주주로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동일한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SSGG건설의 주식이 아니라 사업대상 토지이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로 잘못 판단하였고,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으로 보면서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위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공제하는 등 과세가액 산정에도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 사유요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또는 제5호)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객관적으로 재산가치증가액의 계산이 가능해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된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조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체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SS의 대표이사인 박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SSGG건설 2009. 9. 7. 및 SSSS건설 2012. 2. 28.)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유상증자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CCC 사업 분양일 2012. 3. 7. 및 DD동 사업 분양일 2012. 6. 13.) 동안 OO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2009.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선정, 사업 타당성 검토, 분양 및 승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제3호증), ②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안(을 제7호증)은 박BB의 주도로 SS에 의해 수립되었고(CCC 사업의 경우 2011. 6.경, DD동 사업의 경우 2011. 12.경), 사업부지 선정, 토지 매수, 분양 및 승인 업무 등도 박BB의 주도로 SS의 임직원들이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주체요건은 충족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그 사업시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과세대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산취득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SS의 대표이사이자 부친인 박BB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SS의 시공으로 이 사건 법인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조항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아래 ⁠(2) 내지 ⁠(4)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나) SS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친 박BB의 지휘 아래 SS의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었고, 박BB 및 SS(이하 이를 통칭하여 ⁠‘박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박BB 등의 이러한 제반 노력 이외에,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SS이 시공사가 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취득요건도 충족된다.

라.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 판단의 기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그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이하 ⁠‘2019두31921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제6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이하 이를 통칭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이라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피고의 각 주장 즉, ① 박BB 등의 기여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준공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되었다거나, ② 객관적으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실체는 ⁠‘박BB 등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각 아파트를 준공에 이르게 하여 영업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결과 각 아파트가 준공되고 그 결과 이익을 발생한 것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같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종전에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던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기 위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회제공의 실질을 갖는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서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재산가치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한다거나 그 사업의 진행이나 완성을 지원하여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이 사건 사업만으로 보고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취득한 재산의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 가치가 현실화하는 각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명백히 확인되고 공식화되는 시점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달리 그 시점 이후 재산가치가 증감하더라도 이를 보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자체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으로서 그 사유가 공식화한 경우에는 설령 그 이후의 사업추진 등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각 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고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 가사유인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1. 2.경 CCC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가 각 의제된 사실, ② 2012. 4. 18.경 DD동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가 의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관계 법률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사업은 2019두31921 판결에서 판시한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하고,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DD동 사업의 경우 SSSS건설이 그 부지를 인수한 시점과 DD동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 제7, 8호증의 각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DD동 사업의 경우 원고가 2012. 2. 28. SSSS건설 주식 1,000주를 인수한 이후 SSSS건설이 2012. 3. 5. 주식회사 JJ산업으로부터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8.경 그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원고의 주식 취득 직후 DD동 사업 부지의 취득이 신속히 마쳐진 점, ② 박BB 등이 2011. 12.경 이미 DD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2012. 2. 28.경 DD동 사업 부지의 매수자금 등을 포함한 PF대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제6호증, 제7호증의 2), ③ 이처럼 SSSS건설이 DD동 사업 부지를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18. DD동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SSS건설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DD동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DD동 사업 부지 취득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까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은 충족된다.

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증가사유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CCC 사업 2014. 12. 11. 및 DD동 사업 2014. 7. 24.)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기대이익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그 증가액의 계산이 가능해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은, 비록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개발구역 지정․고시자체의 효과로 장래의 개발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의 사유도 그 사유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을 증여시기로 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계획승인․고시일에는 시행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취지 자체가 장래의 개발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증가된 재산가치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피고는, ① 2019두31921 판결에서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이하 ⁠‘시행령 ❷’라 한다)의 내용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이하 ⁠‘시행령 ❶’이라 한다)와 달라 2019두31921 판결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② 시행령 ❷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에서 이 조항과 유사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포함시켜 그에 대하여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입법착오이고, 2023. 12. 31. 개정을 통하여 상증세법 제32조에서 제42조의3을 삭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행령 ❷에서 정한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 ❶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행령 ❷가목의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과는 달리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시행령 ❶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달리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입법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시행령 ❷는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서 명시한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❷의 내용은 시행령 ❶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시행령 ❶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❷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인 이사건 사업에 대한 지정․고시일인 2011. 1. 2. 및 2012. 4. 18.5)을 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볼 것이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의 준공일까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법인이 추진한 유일한 사업이었고, 전적으로 원고의 부친 박BB 등이 시행하였으므로,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의 가치상승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의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계산방식은 ⁠‘해당 재산가액(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가치상승기여분(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된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분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상당액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에 따른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의 가치상승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이라고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중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그 이외의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주식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