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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위반 시 해산명령 인정요건 및 판단

2022비합5014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본래 사업범위(농업경영, 농어촌관광휴양 등)를 이탈하여 수목원, 식당, 카페 등 무관사업만 지속 운영하고, 관련 법령상 신고·승인 절차도 미이행한 경우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시정기회 및 현저한 위법성, 절차 미준수가 해산사유를 뒷받침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위반 #해산명령 #농어업경영체법 #수목원정원법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무관한 사업만 계속하면 해산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농업법인의 본래 사업범위(농업·부대사업 등)를 벗어난 사업만 지속적으로 영위하면 해산명령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 자 2022비합5014 결정은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관계사업이 아닌 수목원·카페 등만 운영한 경우, 관련 법령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산명령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에 앞서 시정기회가 주어져야 하나요?
답변
통상 시정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내 적법 사업 전환이나 승인 미이행 시 해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2비합5014 결정에서는 지자체가 수차례 시정기한을 부여했으나, 적법 사업승인·계획 보완 미이행이 해산사유 성립에 반영됨을 확인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해산명령 청구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법령 위반과 시정 미이행 등 사정이 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청구권 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농업회사법인 해산 시 수목원 등 시설 운영이 완전히 금지되나요?
답변
해산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운영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해산명령이 곧바로 수목원 폐쇄나 소외인의 모든 운영 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업범위 위반 목적이 명백하면 해산이 불가피한가요?
답변
설립 당시부터 사업범위 일탈 목적이 확인되면 해산명령 정당성 판단에 중대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판결은 설립 자체가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전제로 한 경우임을 근거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 자 2022비합5014 결정]

【전문】

【신 청 인】

파주시장

【사건본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주 문】

사건본인을 해산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소외인은 2005년경 파주시 ⁠(주소 3 생략)에 ⁠‘벽초지수목원’(이하 ⁠‘이 사건 수목원’이라 한다)을 개장하고 그 무렵부터 위 수목원과 그 안에 있는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해왔다.
 
나.  사건본인은 2018. 12. 19.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사건본인이 설립된 후 이 사건 수목원과 식당, 카페(이하 ⁠‘이 사건 수목원 등’이라 한다)는 사건본인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2019. 6. 1.부터 2019. 10. 31.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사건본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AGRIX)에 핵심사업을 ⁠‘농촌관광휴양사업’으로, 세부사업의 범위를 ⁠‘농촌관광사업(농촌관광휴양, 관광농원, 주말농원)’으로, 목적 외 사업란에 ⁠‘기타(수목원, 음식점업)’로 각 입력하였고, 신청인은 위 사이트에 사건본인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장기휴면’이라고 등록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0. 8. 21. 사건본인에게 ⁠‘1년 이상의 장기휴면(미운영)’이라는 사유로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사건본인은 2020. 8. 28.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년 이상의 장기휴면(미운영) 사실 없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2021. 10. 18.부터 2021. 12. 20.경까지 2021년 하반기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자체 및 합동점검이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2021. 10. 29. 신청인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었다.
 
바.  신청인은 위 점검 결과에 따라 2021. 11. 29. 사건본인에게 ⁠‘사업범위 위반’이라는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사건본인은 2021. 12. 23. 신청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12. 29. 사건본인에게 3개월(2022. 3. 28.까지)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다.
 
사.  사건본인은 2022. 3. 25. 신청인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은 2022. 4. 22. 사건본인에게 ⁠‘관광농원의 영농체험 등의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조각상 설치 및 정원조성 등 수목원 형태의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농지전용이 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였다.
 
아.  사건본인은 2022. 3. 28. 신청인에게 측량설계용역계약서 등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2022. 8. 31.까지 시정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2022. 3. 30. 사건본인에게 시정기간을 연장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후 2022. 4. 11.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하였다.
 
자.  한편, 사건본인의 정관 제3조는 주사업을 ⁠‘기업적 농업경영과 수목원사업’으로, 부대사업을 ⁠‘수목원 운영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음식점 및 숙박업), 서양음식점업’ 등으로 각 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1)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9조의4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로 ⁠‘농업의 경영’(제1호),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제2호), ⁠‘농작업의 대행’(제3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제4호), ⁠‘농촌융복합산업’(제5호)을, 같은 항 제6호는 부대사업의 범위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가목),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나목),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다목),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라목),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마목),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바목)을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경영하려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은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이 농업의 경영이나 그 부대사업 등 본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의하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관광농원사업(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주말농원사업(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본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사업자 신고 및 승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마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목원에 관광농원사업 등을 위한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본인은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촌경영체법이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제1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있다.
 
다.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해산명령 청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여 사건본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산명령 청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소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다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건본인을 설립한 것으로, 사건본인은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 외에 농업의 경영 등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즉 사건본인은 설립 당시부터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사건본인의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음식점 및 숙박업)’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위 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마쳐져야 하는데, 사건본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해왔다. 사건본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후 비로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 신고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하였던 사유를 감안할 때 그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사건본인은 설립 당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목원에 관하여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라)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즉시 이 사건 해산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적지 않은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수목원 등의 운영을 관광농원사업으로 보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전용된 농지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사건본인이 시정기간 내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비로소 신청인이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인바,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향후 소외인 등이 수목원의 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마쳐야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본인의 해산 자체로 이 사건 수목원이 폐장되어야 한다거나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해산명령으로 인하여 소외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해산명령 청구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정들을 감안하면,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에게 이 사건 수목원 등의 운영이 적법하다거나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사건본인이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원(재판장) 이유빈 조영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09. 13. 선고 2022비합5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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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위반 시 해산명령 인정요건 및 판단

2022비합5014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본래 사업범위(농업경영, 농어촌관광휴양 등)를 이탈하여 수목원, 식당, 카페 등 무관사업만 지속 운영하고, 관련 법령상 신고·승인 절차도 미이행한 경우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시정기회 및 현저한 위법성, 절차 미준수가 해산사유를 뒷받침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위반 #해산명령 #농어업경영체법 #수목원정원법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무관한 사업만 계속하면 해산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농업법인의 본래 사업범위(농업·부대사업 등)를 벗어난 사업만 지속적으로 영위하면 해산명령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 자 2022비합5014 결정은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관계사업이 아닌 수목원·카페 등만 운영한 경우, 관련 법령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산명령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에 앞서 시정기회가 주어져야 하나요?
답변
통상 시정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내 적법 사업 전환이나 승인 미이행 시 해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2비합5014 결정에서는 지자체가 수차례 시정기한을 부여했으나, 적법 사업승인·계획 보완 미이행이 해산사유 성립에 반영됨을 확인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해산명령 청구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법령 위반과 시정 미이행 등 사정이 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재량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청구권 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농업회사법인 해산 시 수목원 등 시설 운영이 완전히 금지되나요?
답변
해산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운영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해산명령이 곧바로 수목원 폐쇄나 소외인의 모든 운영 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업범위 위반 목적이 명백하면 해산이 불가피한가요?
답변
설립 당시부터 사업범위 일탈 목적이 확인되면 해산명령 정당성 판단에 중대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판결은 설립 자체가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전제로 한 경우임을 근거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 자 2022비합5014 결정]

【전문】

【신 청 인】

파주시장

【사건본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주 문】

사건본인을 해산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소외인은 2005년경 파주시 ⁠(주소 3 생략)에 ⁠‘벽초지수목원’(이하 ⁠‘이 사건 수목원’이라 한다)을 개장하고 그 무렵부터 위 수목원과 그 안에 있는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해왔다.
 
나.  사건본인은 2018. 12. 19.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사건본인이 설립된 후 이 사건 수목원과 식당, 카페(이하 ⁠‘이 사건 수목원 등’이라 한다)는 사건본인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2019. 6. 1.부터 2019. 10. 31.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사건본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AGRIX)에 핵심사업을 ⁠‘농촌관광휴양사업’으로, 세부사업의 범위를 ⁠‘농촌관광사업(농촌관광휴양, 관광농원, 주말농원)’으로, 목적 외 사업란에 ⁠‘기타(수목원, 음식점업)’로 각 입력하였고, 신청인은 위 사이트에 사건본인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장기휴면’이라고 등록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0. 8. 21. 사건본인에게 ⁠‘1년 이상의 장기휴면(미운영)’이라는 사유로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사건본인은 2020. 8. 28.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년 이상의 장기휴면(미운영) 사실 없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2021. 10. 18.부터 2021. 12. 20.경까지 2021년 하반기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자체 및 합동점검이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2021. 10. 29. 신청인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었다.
 
바.  신청인은 위 점검 결과에 따라 2021. 11. 29. 사건본인에게 ⁠‘사업범위 위반’이라는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사건본인은 2021. 12. 23. 신청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12. 29. 사건본인에게 3개월(2022. 3. 28.까지)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다.
 
사.  사건본인은 2022. 3. 25. 신청인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은 2022. 4. 22. 사건본인에게 ⁠‘관광농원의 영농체험 등의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조각상 설치 및 정원조성 등 수목원 형태의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농지전용이 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였다.
 
아.  사건본인은 2022. 3. 28. 신청인에게 측량설계용역계약서 등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2022. 8. 31.까지 시정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2022. 3. 30. 사건본인에게 시정기간을 연장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후 2022. 4. 11.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하였다.
 
자.  한편, 사건본인의 정관 제3조는 주사업을 ⁠‘기업적 농업경영과 수목원사업’으로, 부대사업을 ⁠‘수목원 운영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음식점 및 숙박업), 서양음식점업’ 등으로 각 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1)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9조의4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로 ⁠‘농업의 경영’(제1호),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제2호), ⁠‘농작업의 대행’(제3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제4호), ⁠‘농촌융복합산업’(제5호)을, 같은 항 제6호는 부대사업의 범위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가목),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나목),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다목),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라목),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마목),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바목)을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경영하려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은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이 농업의 경영이나 그 부대사업 등 본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의하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관광농원사업(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주말농원사업(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본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사업자 신고 및 승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마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목원에 관광농원사업 등을 위한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본인은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촌경영체법이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제1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있다.
 
다.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해산명령 청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여 사건본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산명령 청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소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다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건본인을 설립한 것으로, 사건본인은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 외에 농업의 경영 등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즉 사건본인은 설립 당시부터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사건본인의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음식점 및 숙박업)’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위 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마쳐져야 하는데, 사건본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수목원 등을 운영해왔다. 사건본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후 비로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 신고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하였던 사유를 감안할 때 그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사건본인은 설립 당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목원에 관하여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라)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즉시 이 사건 해산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적지 않은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수목원 등의 운영을 관광농원사업으로 보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전용된 농지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사건본인이 시정기간 내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비로소 신청인이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인바,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향후 소외인 등이 수목원의 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마쳐야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본인의 해산 자체로 이 사건 수목원이 폐장되어야 한다거나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해산명령으로 인하여 소외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해산명령 청구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정들을 감안하면,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에게 이 사건 수목원 등의 운영이 적법하다거나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사건본인이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원(재판장) 이유빈 조영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09. 13. 선고 2022비합5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