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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추정 번복책임과 입증정도 판단

2013두16982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배제를 주장하려면,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도 포함되며, 증명 책임 및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증거로 뚜렷하게 입증해야 하며,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그 입증은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세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은 상증세법 관련 판례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는 특정세목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는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은 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 명의자가 그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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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조세’의 범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공2011하, 213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18. 선고 2012누2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6,328,300,000원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의 ○○증권△△지점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2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 대상인 조세의 범위,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나 그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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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증거로 뚜렷하게 입증해야 하며,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그 입증은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세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은 상증세법 관련 판례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는 특정세목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는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은 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 명의자가 그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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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조세’의 범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공2011하, 213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18. 선고 2012누2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6,328,300,000원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의 ○○증권△△지점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2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 대상인 조세의 범위,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나 그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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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