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1년 1월 귀속 상속세 950,608,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0,693,210원(가산세 14,176,29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1년 1월 귀속 상속세 950,608,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범O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은 2021. 1. 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1. 7. 29.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2021. 1. 8. 당시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공제한 가업상속공제 11,775,542,956원을 부인한 후 2022. 10. 4. 상속세 5,806,19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5. 10. ‘피고가 2022. 10. 14.1) 원고에게 한 상속세 5,806,191,26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김AA을 거주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범O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2023. 6. 1. 원고가 신고한 가업상속공제액 11,775,542,956원 중 10,186,288,792원은 인정, 1,589,254,164원은 부인하고, 신고 누락한 해외 주택 210,810,6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당초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950,608,792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는 주식회사 범O의 총자산가액 중 일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는데, 이는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화된 부분이 아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경제적 실질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별개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 위법한 처분이다.
⑵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부동산은 주식회사 범O가 제품 보관 장소로 사용한 사업관련 자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2022. 10. 4.자 납부․고지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인 2022. 8. 1. 원고측 회계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업무무관자산 문제가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범O는 2008년경부터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서 제품을 100%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범O의 국내 사업장은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주식회사 범O의 ‘하공장’은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2000. 8.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던 곳으로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폐업한 이후 2022. 3.경까지 전기사용내역이 없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범O의 2021. 1. 8.(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개년 평균 재고자산(566,167,105원)은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폐업하기 직전 3개년 평균 재고자산(2,373,200,264원)보다 현저히 낮아, 주식회사 범O의 재고자산은 하공장을 제외한 상공장 및 기숙사 등만 이용하여도 보관이 가능한 소량의 재고량이었다. 실제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2022. 6.경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주식회사 범O는 상공장 및 과거 기숙사 공간의 50% 미만을 이용하여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와 관련하여, 2022. 8. 1.자 법무법인 린 소속 회계사 강민수에게 관련 메일을 보냈으나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범O는 하공장을 제외한 상공장에 제품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하공장은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하공장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⑵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주식회사 범O의 김포 사업장은 아래 현황측량도와 같이 1번 내근직 사무실 건물(바닥 면적 330㎡), 2번 상공장(바닥면적 4,082㎡), 3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식당 등 건물(바닥면적 934㎡), 4번 하공장(바닥면적 2,246㎡)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한편 하공장은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용하였는데, 하공장의 전기사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피고는 하공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공장 및 하공장의 부지 부분 가액을 빼고 별지1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다.
⑶ 구체적 판단
㈎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
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하공장 및 그 부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인 2021. 1. 8. 당시 하공장은 주식회사 범O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공장이 주식회사 범O의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토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경우 그 토지, 휴업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범O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1. 철, 비철금속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주방기구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공업용 농업용 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업(농기구, 원동기, 연료사용기기 제외), 4. 화공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독극물 농약제품, 의약품, 화약제품은 제외), 5. 자동차 부분품 제조 및 판매업, 6. 무역업, 7. 이상 각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및 투자, 8.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컨설팅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주식회사 범O의 법인등기부 목적란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만약 주식회사 범O가 주방기구 등 재고자산을 하공장에 보관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 범O의 법인등기부 목적란 제1, 2, 7항의 업무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범O가 재고자산을 보관한 하공장은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하공장의 용도는 공장, 창고, 사무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22년 6월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공장과 기숙사 뿐 아니라 하공장 내부에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재고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다. 비록 상속개시일 당시에 하공장에 재고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피고가 현장 조사를 했던 2022년 6월은 원고측이 피고로부터 ‘업무무관 비율 소명 요청내역’ 메일을 받기 전이므로 원고나 주식회사 범O측에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일부러 물건을 하공장에 적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하공장에 오래된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전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범O는 하공장에 입,출고가 빈번하지 않았던 장기제품 재고를 보관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하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④ 2022년 6월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공장․하공장․기숙사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재고자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피고 주장처럼 하공장까지 창고로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업무와 관련한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하공장에 물건을 적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⑤ 그 외에 주식회사 범O측에서 하공장을 업무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창고로 사용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2014년 이후에 주식회사 범O 이외의 자가 하공장을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범O가 업무 이외의 용도로 하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라. 소결
⑴ 따라서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를 전제로 하여 하공장 및 그 부지 가액 3,044,089,800원을 가업상속공제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70,693,210원(가산세 14,176,29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1년 1월 귀속 상속세 950,608,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0,693,210원(가산세 14,176,29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1년 1월 귀속 상속세 950,608,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범O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은 2021. 1. 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1. 7. 29.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2021. 1. 8. 당시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공제한 가업상속공제 11,775,542,956원을 부인한 후 2022. 10. 4. 상속세 5,806,19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5. 10. ‘피고가 2022. 10. 14.1) 원고에게 한 상속세 5,806,191,26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김AA을 거주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범O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2023. 6. 1. 원고가 신고한 가업상속공제액 11,775,542,956원 중 10,186,288,792원은 인정, 1,589,254,164원은 부인하고, 신고 누락한 해외 주택 210,810,6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당초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950,608,792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는 주식회사 범O의 총자산가액 중 일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는데, 이는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화된 부분이 아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경제적 실질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별개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 위법한 처분이다.
⑵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부동산은 주식회사 범O가 제품 보관 장소로 사용한 사업관련 자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2022. 10. 4.자 납부․고지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인 2022. 8. 1. 원고측 회계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업무무관자산 문제가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범O는 2008년경부터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서 제품을 100%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범O의 국내 사업장은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주식회사 범O의 ‘하공장’은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2000. 8.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던 곳으로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폐업한 이후 2022. 3.경까지 전기사용내역이 없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범O의 2021. 1. 8.(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개년 평균 재고자산(566,167,105원)은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폐업하기 직전 3개년 평균 재고자산(2,373,200,264원)보다 현저히 낮아, 주식회사 범O의 재고자산은 하공장을 제외한 상공장 및 기숙사 등만 이용하여도 보관이 가능한 소량의 재고량이었다. 실제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2022. 6.경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주식회사 범O는 상공장 및 과거 기숙사 공간의 50% 미만을 이용하여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와 관련하여, 2022. 8. 1.자 법무법인 린 소속 회계사 강민수에게 관련 메일을 보냈으나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범O는 하공장을 제외한 상공장에 제품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하공장은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하공장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⑵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주식회사 범O의 김포 사업장은 아래 현황측량도와 같이 1번 내근직 사무실 건물(바닥 면적 330㎡), 2번 상공장(바닥면적 4,082㎡), 3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식당 등 건물(바닥면적 934㎡), 4번 하공장(바닥면적 2,246㎡)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한편 하공장은 소외 유O산업 주식회사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용하였는데, 하공장의 전기사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피고는 하공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공장 및 하공장의 부지 부분 가액을 빼고 별지1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다.
⑶ 구체적 판단
㈎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
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라목에서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하공장 및 그 부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인 2021. 1. 8. 당시 하공장은 주식회사 범O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공장이 주식회사 범O의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토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경우 그 토지, 휴업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범O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1. 철, 비철금속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주방기구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공업용 농업용 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업(농기구, 원동기, 연료사용기기 제외), 4. 화공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독극물 농약제품, 의약품, 화약제품은 제외), 5. 자동차 부분품 제조 및 판매업, 6. 무역업, 7. 이상 각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및 투자, 8.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컨설팅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주식회사 범O의 법인등기부 목적란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만약 주식회사 범O가 주방기구 등 재고자산을 하공장에 보관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 범O의 법인등기부 목적란 제1, 2, 7항의 업무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범O가 재고자산을 보관한 하공장은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하공장의 용도는 공장, 창고, 사무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22년 6월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공장과 기숙사 뿐 아니라 하공장 내부에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재고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다. 비록 상속개시일 당시에 하공장에 재고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피고가 현장 조사를 했던 2022년 6월은 원고측이 피고로부터 ‘업무무관 비율 소명 요청내역’ 메일을 받기 전이므로 원고나 주식회사 범O측에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일부러 물건을 하공장에 적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하공장에 오래된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전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범O는 하공장에 입,출고가 빈번하지 않았던 장기제품 재고를 보관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하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④ 2022년 6월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공장․하공장․기숙사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재고자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피고 주장처럼 하공장까지 창고로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업무와 관련한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하공장에 물건을 적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⑤ 그 외에 주식회사 범O측에서 하공장을 업무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창고로 사용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2014년 이후에 주식회사 범O 이외의 자가 하공장을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범O가 업무 이외의 용도로 하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라. 소결
⑴ 따라서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를 전제로 하여 하공장 및 그 부지 가액 3,044,089,800원을 가업상속공제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70,693,210원(가산세 14,176,29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