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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 미달 시 세무조사·상속세 결정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301
판결 요약
상속인(원고)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 범위 내 적법 처분에 해당합니다. 단, 피상속인 채무 대위변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이 인정되어 과세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직접 영농 #사업소득 #상속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해야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상속 시 상속인이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 영농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상속인이 다른 사업에 전념하고 농업은 간접 경영만 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상속인이 회사 대표이사로 사업에 전념하면 영농에 직접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의 채무를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원고의 대위변제금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없이 처분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처분이 최초 세무조사 범위 내의 세목·과세기간에 해당하면 별도의 범위확대 통지 없이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처음부터 세무조사 범위 내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어떤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 대위변제분은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증명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해 사전증여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8년 과세연도에 소득액이 있음이 밝혀져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처음부터 세무조사 범위 내에 있었던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다만,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합743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680,568,82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589,713,182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6〇〇,〇〇〇,〇〇〇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상속인이 2019. 9. 17.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모친 윤CC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의 상속재산 중 아래 표 기재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영농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 1,046,606,500원을 공제하여 2020. 3. 30.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6.부터 2021. 2. 23.까지 원고와 윤C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〇〇글램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1. 7. 16. 원고에게 상속세 6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영농상속공제 미적용

     ①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채소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액은 윤CC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합계는 3,700만 원 미만이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미통지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세목으로 통지한 상속세가 아닌 법인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할 것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피상속인 채무 미반영

     원고는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301,427,310원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을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영농상속공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영농상속의 경우 1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로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는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등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3, 4, 13, 38호증, 을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9. 26. 일반 야영사이트 2면, 글램핑 46동 규모의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고 글램핑장 공사를 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2018년 초 이후에는 전화, 게시판, 카카오톡, 티몬, 네이버 등을 통해 객실예약을 받는 등 홍보에 집중하여, 2017년 약 3백만 원에 그쳤던 수입금액이 2018년 약 〇억 4천만 원, 2019년 약 〇〇억 6,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숫자도 늘어나, 월평균 근무인원이 2018년 1분기 3명, 2분기 7명, 3분기 5.3명, 4분기 5.6명이었고, 2019년에는 1분기 5.6명, 2분기 6명, 3분기 4명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21. 5. 20.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인원, 원고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17. 9. 17.부터 상속개시일인 2019. 9.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전이고, 면적 또한 3,695㎡로 상당하다.

      ③ 피상속인과 윤CC는 2018년 및 2019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윤CC가 전 생애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년 직불금 수령 계좌는 윤CC의 농협은행 계좌로 기재되었다.

      ④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실(예컨대, 갑 제27, 38, 40호증)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과거의 사실(예컨대, 갑 제17, 24, 32, 48호증)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접 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예컨대, 갑 제7, 11, 37, 39, 41호증)이어서, 원고가 2017. 9. 17.부터 2019. 9. 17.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더군다나 원고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2018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매출누락액 147,〇〇〇,〇〇〇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상여처분하여 2022. 9. 19.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12. 7. 원고에게 위 변동통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43,〇〇〇,〇〇〇원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가 차명계좌(원고 모친 윤CC의 〇〇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였고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 147,〇〇〇,〇〇〇원 중 상당액이 원고에게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매출이 약 〇억 4천만 원임에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소득액이 0원으로 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액은 147,〇〇〇,〇〇〇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3,700만 원을 초과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액은 윤CC에게 식자재 공급, 시트 세탁, 청소관리, 직원관리에 대한 몫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와 윤CC는 사업공동체로서 사업운영자금을 수시로 주고받았고, 윤CC로부터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다시 법인에 재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잡아낸 이 사건 회사의 글램핑 등 상품 판매 매출누락액은 원래 318,〇〇〇,〇〇〇원이었는데, 그 중 171,〇〇〇,〇〇〇원은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글램핑 상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을 제공한 윤CC 운영의 〇〇횟집 식당 매출이라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 부분 누락액은 윤CC의 식당 매출로 보고, 나머지 남은 147,〇〇〇,〇〇〇원만을 이 사건 회사 매출누락액으로 상정했던 것이다. 글램핑 상품 판매 매출금에서 이미 상당부분을 〇〇횟집의 윤CC의 매출로 인정하고 남은 위 매출누락액 147,〇〇〇,〇〇〇원마저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원고의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원고 주장처럼 윤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세무조사 통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것이고, 그 조사결과 원고가 2018년 과세연도에 소득액이 있음이 밝혀져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세무조사 범위 내에 있었던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원고에 대한 2018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의 통지누락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원고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가액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인 2019. 3. 16.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계좌로 3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대체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2019. 9. 17. 당시 원고의 위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원고의 위 대체입금 사실을 누락하고,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4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3)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3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원고의 상속세는 5〇〇,〇〇〇,〇〇〇원(= 총 결정세액 2,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자진납부세액 및 연부연납세액 총 1,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이 된다(피고의 2024. 6. 5.자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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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 미달 시 세무조사·상속세 결정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301
판결 요약
상속인(원고)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 범위 내 적법 처분에 해당합니다. 단, 피상속인 채무 대위변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이 인정되어 과세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직접 영농 #사업소득 #상속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해야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상속 시 상속인이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 영농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상속인이 다른 사업에 전념하고 농업은 간접 경영만 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상속인이 회사 대표이사로 사업에 전념하면 영농에 직접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의 채무를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원고의 대위변제금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없이 처분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처분이 최초 세무조사 범위 내의 세목·과세기간에 해당하면 별도의 범위확대 통지 없이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처음부터 세무조사 범위 내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어떤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 대위변제분은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증명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판결은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해 사전증여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8년 과세연도에 소득액이 있음이 밝혀져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처음부터 세무조사 범위 내에 있었던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다만,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합743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680,568,82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589,713,182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6〇〇,〇〇〇,〇〇〇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상속인이 2019. 9. 17.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모친 윤CC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의 상속재산 중 아래 표 기재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영농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 1,046,606,500원을 공제하여 2020. 3. 30.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6.부터 2021. 2. 23.까지 원고와 윤C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〇〇글램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1. 7. 16. 원고에게 상속세 6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영농상속공제 미적용

     ①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채소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액은 윤CC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합계는 3,700만 원 미만이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미통지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세목으로 통지한 상속세가 아닌 법인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할 것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피상속인 채무 미반영

     원고는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301,427,310원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을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영농상속공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영농상속의 경우 1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로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는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등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3, 4, 13, 38호증, 을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9. 26. 일반 야영사이트 2면, 글램핑 46동 규모의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고 글램핑장 공사를 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2018년 초 이후에는 전화, 게시판, 카카오톡, 티몬, 네이버 등을 통해 객실예약을 받는 등 홍보에 집중하여, 2017년 약 3백만 원에 그쳤던 수입금액이 2018년 약 〇억 4천만 원, 2019년 약 〇〇억 6,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숫자도 늘어나, 월평균 근무인원이 2018년 1분기 3명, 2분기 7명, 3분기 5.3명, 4분기 5.6명이었고, 2019년에는 1분기 5.6명, 2분기 6명, 3분기 4명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21. 5. 20.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인원, 원고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17. 9. 17.부터 상속개시일인 2019. 9.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전이고, 면적 또한 3,695㎡로 상당하다.

      ③ 피상속인과 윤CC는 2018년 및 2019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윤CC가 전 생애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년 직불금 수령 계좌는 윤CC의 농협은행 계좌로 기재되었다.

      ④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실(예컨대, 갑 제27, 38, 40호증)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과거의 사실(예컨대, 갑 제17, 24, 32, 48호증)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접 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예컨대, 갑 제7, 11, 37, 39, 41호증)이어서, 원고가 2017. 9. 17.부터 2019. 9. 17.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더군다나 원고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2018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매출누락액 147,〇〇〇,〇〇〇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상여처분하여 2022. 9. 19.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12. 7. 원고에게 위 변동통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43,〇〇〇,〇〇〇원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가 차명계좌(원고 모친 윤CC의 〇〇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였고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 147,〇〇〇,〇〇〇원 중 상당액이 원고에게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매출이 약 〇억 4천만 원임에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소득액이 0원으로 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액은 147,〇〇〇,〇〇〇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3,700만 원을 초과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액은 윤CC에게 식자재 공급, 시트 세탁, 청소관리, 직원관리에 대한 몫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와 윤CC는 사업공동체로서 사업운영자금을 수시로 주고받았고, 윤CC로부터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다시 법인에 재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잡아낸 이 사건 회사의 글램핑 등 상품 판매 매출누락액은 원래 318,〇〇〇,〇〇〇원이었는데, 그 중 171,〇〇〇,〇〇〇원은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글램핑 상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을 제공한 윤CC 운영의 〇〇횟집 식당 매출이라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 부분 누락액은 윤CC의 식당 매출로 보고, 나머지 남은 147,〇〇〇,〇〇〇원만을 이 사건 회사 매출누락액으로 상정했던 것이다. 글램핑 상품 판매 매출금에서 이미 상당부분을 〇〇횟집의 윤CC의 매출로 인정하고 남은 위 매출누락액 147,〇〇〇,〇〇〇원마저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원고의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원고 주장처럼 윤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세무조사 통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것이고, 그 조사결과 원고가 2018년 과세연도에 소득액이 있음이 밝혀져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세무조사 범위 내에 있었던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원고에 대한 2018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의 통지누락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원고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가액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인 2019. 3. 16.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계좌로 3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대체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2019. 9. 17. 당시 원고의 위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원고의 위 대체입금 사실을 누락하고,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4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3)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3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원고의 상속세는 5〇〇,〇〇〇,〇〇〇원(= 총 결정세액 2,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자진납부세액 및 연부연납세액 총 1,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이 된다(피고의 2024. 6. 5.자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