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임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161,600원 부과처분 중 88,059,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70,632,320원 부과처분 중 17,6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99,299원의 부과처분 중 20,87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507,493,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8. 소외 유AA으로부터 주식회사 가B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0. 7.부터 2021. 10. 30.까지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75,560원으로 평가하여, 2022. 1.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9. 2. 28. 자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1,282,904,000원1)에 대한 증여세 353,161,600원, 무신고 가산세 70,632,3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99,299원, 합계 507,493,210원(원 단위 절삭)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 26.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23.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 사이의 단순 주식매매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며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OO시 OO구 O동 538-7 OO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01호, 801호의 재산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환산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임차인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임대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인 재산세 중과세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위 각 호실의 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와 같은 합리적인 사유 내지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2018. 12. 31. 현재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266,186,370원[= 자산가액 6,738,848,662원 –(부채총액 6,399,663,592원 + 퇴직금 추계액 72,998,700원)]으로 위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31,316원(= 266,186,370원 ÷ 8,500주)으로 액면가액의 3배에 달하는 점, ② 아래 라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할 경우 2018. 12. 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치는 242,440원으로 액면가액의 24배 이상이고, 이 사건 상가 601호, 701호, 801호가 이 사건 법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사건 법인의 수입원도 위 상가들의 임대수입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구성 및 수입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는 아래 라의 4)항과 같이 평가함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유A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254,185,070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1주당 미처분이익잉여금만으로도 액면가액의 약 3배인 29,904원(= 254,185,070원 ÷ 8,500주)에 달하는 점, ④ 달리 원고와 유AA이 액면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액면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이 사건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세 중과세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위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만일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한편 구 상증세법 제61조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비 및 임대용 부동산의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로서의 유익비, 쓰레기 수거료와 승강기 보수비 등의 고정관리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8. 3. 25. 이 사건 상가 601호와 701호, 801호를 취득하였다가 2019. 5. 31. 주식회사 CC에 이 사건 상가 601호를 42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9. 8. 2. 이 사건 상가 6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는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2005. 8. 11.부터 2008. 4. 6.까지 및 2012. 2. 20.부터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에 부과된 2019년도 재산세 중과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8. 2. 1. 주식회사 엠DDD기획(이하 ‘임차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6,000만원, 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7. 5. 재차 보증금 2억 원, 월 임차료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2019. 7. 5. 자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으로 “단 임대료 50,000,000원 중에는 재산세 중과분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자산 중 하나인 이 사건 상가 601호는 이 사건 거래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42억 원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42억 원으로 재평가하고,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 관하여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기준시가 4,149,727,200원과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62억 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6,000만 원 × 12개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큰 금액인 62억 원으로 재평가하였다.
바) 한편, 부천시장은 ‘2021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계획’에 따라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2021년 귀속 재산세에 관하여 건축물분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액의 90%를 감면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20. 10.부터 2020. 12.까지 3개월치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고, 2021. 1.부터 2021. 3.까지는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
사) 임차인 회사는 202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이 사건 상가 501호, 502호, 503호는 2022. 6. 15. 전체 전용면적 1,110.63㎡가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300만 원에 임대되어 501, 502호는 골프연습장으로, 503호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504호는 2023. 7. 13.경 전용면적 548.5㎡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90만 원에 임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내지 22호증, 을 제1, 2, 3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 즉 사실상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가액을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해당 재산세 중과세분은 임대료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통상 당해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정하여지므로, 그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명목의 금원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제외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연간 재산세 중과세분은 합계 237,782,734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인 회사의 중과세 관련 실비변상액 2억 4,000만 원(= 월2,000만 원 × 12개월)과 매우 유사하다.
③ 비록 이 사건 거래일 당시 유효한 2018. 2. 1. 자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중과세관련 실비변상 등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뒤인 2019. 7. 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료 중 재산세 중과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가 위 2,000만 원에 상당하게 증액된 바도 없으며(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회사가 위 특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원고는 위 계약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를 취득하였고, 적어도 2012년부터는 위 호실에서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는바, 위 2018. 2. 1. 당시 원고와 임차인 회사 모두 나이트클럽 영업 시 재산세에 관한 중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임차인 회사 사이에는 위 2018. 2. 1.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중과세가 이루어짐을 이유로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위 상가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였고, 결국 임차인 회사가 이를 유흥업소로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주인 이 사건 법인이 재산세 중 과세분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차인 회사가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를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소유주인 이 사건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그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피고는 위 재산세 중과세분의 실제 부과된 금액과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금액의 차액이 명확히 정산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 월임대료 중 2,000만 원을 만연히 실비변상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중과세분을 매년 정확히 정산하려면 월임대료 금액도 매년 재결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바, 실제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분 금액과 거의 부합하도록 쌍방 합의 하에 월정액을 정하여 나누어 지급한 뒤 미미한 차액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실비변상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 5층의 총 월 임대료는 1,890만 원(=501호, 502호 및 503호 1,300만 원 + 504호 590만 원)이고, 이를 전용면적 총 합계 1,659.13㎡(= 501호, 502호, 503호 1,110.63㎡ + 504호 548.5㎡)로 나누면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가 11,392원(원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월 임대료 5,000만 원을 총 면적 2,969.43㎡로 나누면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가 16,838원이 되므로, 5층의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의 약 148%에 해당하는 반면, 위 월 임대료에 재산세 중과세분 2,000만 원을 제할 경우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가 10,103원(= 3,000만 원 ÷ 2,969.43㎡)으로 5층의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의 약 89%에 해당하며, 보증금의 경우도 이 사건 상가 5층의 합산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501호, 502호, 503호 1억 원 + 504호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보증금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앞서 본 특약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건물에서 임대료 차이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가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됨으로 써 발생한 재산세 중과세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차액은 이 사건 법인의 재산세 중과세분 부담액에 충당될 뿐 이것이 이 사건 법인의 이익으로 오롯이 귀속되었다거나 그만큼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상승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이 사건 법인은 2021년 귀속 재산세에 관하여 건축물분은 중과세에서 제외 되고, 토지분은 중과세액의 90%를 감면받자, 2020. 10.부터 2020. 12.까지 3개월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2021. 1.부터 2021. 3.까지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는바,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임차인 회사에 대한 2020. 10.부터 2021. 3.까지의 임대료 3억 원(= 5,000만 원 × 6개월)을 면제하여 주었고,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대료 면제에는 면제받은 재산세 중과세분 상당액의 정산성격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취소범위
결국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의 시가평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재산세 중과세분은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한바,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증여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의 정당세액을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8.29%[= (토지 장부가액 3,072,254,375원 + 건축물 등 장부가액 3,551,670,625원) ÷ 자산총액 6,738,848,662원 × 100]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위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8.65%(= 부동산평가가액 8,418,477,217원 ÷ 자산평가총액 8,533,400,879원 × 100)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순자산가치, 즉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 601호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5. 31. 42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2억 원을 평가가액으로 보고, 그와 같은 거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2%) +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임대료에는 실비변상적인 재산세 중과세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1년간의 임대료’에서 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임대료 환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4,218,477,217원[= (1년간의 임대료 482,217,266원3) ÷ 12%) + 임대보증금 2억 원]이 되고, 위 평가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2,423,054,880원(= 2019. 1. 1. 기준시가 816,000원/㎡ × 2,969.43㎡)보다 고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임대료 환산평가방법에 따른 위평가가액을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조 제5항).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가액 등을 반영할 경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2,440원으로 산정된다(장부가액은 2018. 12. 31. 기준이다).
④ 따라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3억원을 제한 490,296,000원[= (1주당 평가액 242,440원 –1주당 이 사건 거래가액 10,000원) × 거래주식 3,400주 - 3억 원]이다.
⑤ 따라서 정당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88,059,200원[= 1,000만 원 + (증여재산가액 490,296,000원 –1억 원) × 20% ]4)이고, 무신고 가산세액은 17,611,840원(= 증여세 88,059,200원 × 20%)5)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20,870,030원(= 증여세 88,059,200원 × 948일6) × 0.025%)7)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161,600원 부과처분 중 88,059,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70,632,320원 부과처분 중 17,6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99,299원의 부과처분 중 20,87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임
주 문
1.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161,600원 부과처분 중 88,059,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70,632,320원 부과처분 중 17,6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99,299원의 부과처분 중 20,87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507,493,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8. 소외 유AA으로부터 주식회사 가B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0. 7.부터 2021. 10. 30.까지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75,560원으로 평가하여, 2022. 1.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9. 2. 28. 자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1,282,904,000원1)에 대한 증여세 353,161,600원, 무신고 가산세 70,632,3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99,299원, 합계 507,493,210원(원 단위 절삭)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 26.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23.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 사이의 단순 주식매매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며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OO시 OO구 O동 538-7 OO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01호, 801호의 재산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환산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임차인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임대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인 재산세 중과세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위 각 호실의 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와 같은 합리적인 사유 내지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2018. 12. 31. 현재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266,186,370원[= 자산가액 6,738,848,662원 –(부채총액 6,399,663,592원 + 퇴직금 추계액 72,998,700원)]으로 위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31,316원(= 266,186,370원 ÷ 8,500주)으로 액면가액의 3배에 달하는 점, ② 아래 라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할 경우 2018. 12. 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치는 242,440원으로 액면가액의 24배 이상이고, 이 사건 상가 601호, 701호, 801호가 이 사건 법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사건 법인의 수입원도 위 상가들의 임대수입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구성 및 수입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는 아래 라의 4)항과 같이 평가함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유A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254,185,070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1주당 미처분이익잉여금만으로도 액면가액의 약 3배인 29,904원(= 254,185,070원 ÷ 8,500주)에 달하는 점, ④ 달리 원고와 유AA이 액면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액면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이 사건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세 중과세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위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만일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한편 구 상증세법 제61조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비 및 임대용 부동산의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로서의 유익비, 쓰레기 수거료와 승강기 보수비 등의 고정관리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8. 3. 25. 이 사건 상가 601호와 701호, 801호를 취득하였다가 2019. 5. 31. 주식회사 CC에 이 사건 상가 601호를 42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9. 8. 2. 이 사건 상가 6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는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2005. 8. 11.부터 2008. 4. 6.까지 및 2012. 2. 20.부터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에 부과된 2019년도 재산세 중과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8. 2. 1. 주식회사 엠DDD기획(이하 ‘임차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6,000만원, 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7. 5. 재차 보증금 2억 원, 월 임차료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2019. 7. 5. 자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으로 “단 임대료 50,000,000원 중에는 재산세 중과분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자산 중 하나인 이 사건 상가 601호는 이 사건 거래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42억 원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42억 원으로 재평가하고,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 관하여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기준시가 4,149,727,200원과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62억 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6,000만 원 × 12개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큰 금액인 62억 원으로 재평가하였다.
바) 한편, 부천시장은 ‘2021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계획’에 따라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2021년 귀속 재산세에 관하여 건축물분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액의 90%를 감면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20. 10.부터 2020. 12.까지 3개월치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고, 2021. 1.부터 2021. 3.까지는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
사) 임차인 회사는 202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이 사건 상가 501호, 502호, 503호는 2022. 6. 15. 전체 전용면적 1,110.63㎡가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300만 원에 임대되어 501, 502호는 골프연습장으로, 503호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504호는 2023. 7. 13.경 전용면적 548.5㎡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90만 원에 임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내지 22호증, 을 제1, 2, 3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 즉 사실상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가액을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해당 재산세 중과세분은 임대료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통상 당해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정하여지므로, 그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명목의 금원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제외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연간 재산세 중과세분은 합계 237,782,734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인 회사의 중과세 관련 실비변상액 2억 4,000만 원(= 월2,000만 원 × 12개월)과 매우 유사하다.
③ 비록 이 사건 거래일 당시 유효한 2018. 2. 1. 자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중과세관련 실비변상 등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뒤인 2019. 7. 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료 중 재산세 중과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가 위 2,000만 원에 상당하게 증액된 바도 없으며(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회사가 위 특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원고는 위 계약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를 취득하였고, 적어도 2012년부터는 위 호실에서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는바, 위 2018. 2. 1. 당시 원고와 임차인 회사 모두 나이트클럽 영업 시 재산세에 관한 중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임차인 회사 사이에는 위 2018. 2. 1.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중과세가 이루어짐을 이유로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위 상가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였고, 결국 임차인 회사가 이를 유흥업소로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주인 이 사건 법인이 재산세 중 과세분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차인 회사가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를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소유주인 이 사건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그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피고는 위 재산세 중과세분의 실제 부과된 금액과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금액의 차액이 명확히 정산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 월임대료 중 2,000만 원을 만연히 실비변상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중과세분을 매년 정확히 정산하려면 월임대료 금액도 매년 재결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바, 실제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분 금액과 거의 부합하도록 쌍방 합의 하에 월정액을 정하여 나누어 지급한 뒤 미미한 차액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실비변상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 5층의 총 월 임대료는 1,890만 원(=501호, 502호 및 503호 1,300만 원 + 504호 590만 원)이고, 이를 전용면적 총 합계 1,659.13㎡(= 501호, 502호, 503호 1,110.63㎡ + 504호 548.5㎡)로 나누면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가 11,392원(원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월 임대료 5,000만 원을 총 면적 2,969.43㎡로 나누면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가 16,838원이 되므로, 5층의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의 약 148%에 해당하는 반면, 위 월 임대료에 재산세 중과세분 2,000만 원을 제할 경우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가 10,103원(= 3,000만 원 ÷ 2,969.43㎡)으로 5층의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의 약 89%에 해당하며, 보증금의 경우도 이 사건 상가 5층의 합산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501호, 502호, 503호 1억 원 + 504호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보증금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앞서 본 특약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건물에서 임대료 차이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가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됨으로 써 발생한 재산세 중과세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차액은 이 사건 법인의 재산세 중과세분 부담액에 충당될 뿐 이것이 이 사건 법인의 이익으로 오롯이 귀속되었다거나 그만큼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상승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이 사건 법인은 2021년 귀속 재산세에 관하여 건축물분은 중과세에서 제외 되고, 토지분은 중과세액의 90%를 감면받자, 2020. 10.부터 2020. 12.까지 3개월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2021. 1.부터 2021. 3.까지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는바,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임차인 회사에 대한 2020. 10.부터 2021. 3.까지의 임대료 3억 원(= 5,000만 원 × 6개월)을 면제하여 주었고,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대료 면제에는 면제받은 재산세 중과세분 상당액의 정산성격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취소범위
결국 이 사건 상가 701호 및 801호의 시가평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재산세 중과세분은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한바,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증여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의 정당세액을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8.29%[= (토지 장부가액 3,072,254,375원 + 건축물 등 장부가액 3,551,670,625원) ÷ 자산총액 6,738,848,662원 × 100]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위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8.65%(= 부동산평가가액 8,418,477,217원 ÷ 자산평가총액 8,533,400,879원 × 100)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순자산가치, 즉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 601호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5. 31. 42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2억 원을 평가가액으로 보고, 그와 같은 거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경우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2%) +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임대료에는 실비변상적인 재산세 중과세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1년간의 임대료’에서 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임대료 환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4,218,477,217원[= (1년간의 임대료 482,217,266원3) ÷ 12%) + 임대보증금 2억 원]이 되고, 위 평가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2,423,054,880원(= 2019. 1. 1. 기준시가 816,000원/㎡ × 2,969.43㎡)보다 고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임대료 환산평가방법에 따른 위평가가액을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조 제5항).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의 가액 등을 반영할 경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2,440원으로 산정된다(장부가액은 2018. 12. 31. 기준이다).
④ 따라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3억원을 제한 490,296,000원[= (1주당 평가액 242,440원 –1주당 이 사건 거래가액 10,000원) × 거래주식 3,400주 - 3억 원]이다.
⑤ 따라서 정당한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88,059,200원[= 1,000만 원 + (증여재산가액 490,296,000원 –1억 원) × 20% ]4)이고, 무신고 가산세액은 17,611,840원(= 증여세 88,059,200원 × 20%)5)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20,870,030원(= 증여세 88,059,200원 × 948일6) × 0.025%)7)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9. 2.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53,161,600원 부과처분 중 88,059,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70,632,320원 부과처분 중 17,6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99,299원의 부과처분 중 20,87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