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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대리인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 제기 자격 부존재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판결 요약
세무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세무사 소송 자격 #대리인 항소 #청구의 이익 #직접적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간접적 이해관계자에 불과하므로, 직접·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2. 종중을 대리한 대리인이 세무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종중의 대리인 자격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은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누구만 소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은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으면 소송이 각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에서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3누123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11627 판결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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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대리인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소송 제기 자격 부존재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판결 요약
세무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세무사 소송 자격 #대리인 항소 #청구의 이익 #직접적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간접적 이해관계자에 불과하므로, 직접·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2. 종중을 대리한 대리인이 세무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종중의 대리인 자격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은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누구만 소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은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으면 소송이 각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판결에서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3누123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11627 판결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