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
2023누123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11627 판결 |
변론종결 |
2024. 4. 4. |
판결선고 |
2024. 5.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
2023누123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11627 판결 |
변론종결 |
2024. 4. 4. |
판결선고 |
2024. 5.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