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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자료 공개 시기 위반 기준과 적용 시점은?

2013도1547
판결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서류와 자료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그때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서면통지 시점 이전까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도시정비조합 #자료공개 #공개시기 #재개발분쟁 #분기별기한
질의 응답
1. 도시정비조합이 서류와 자료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47 판결은 시행령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지연 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개 자료의 목록이나 개략적인 내용은 언제, 어떻게 통지받나요?
답변
조합원 등에게는 각 분기가 지난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및 개략 내용, 공개장소 등의 정보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47 판결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분기 종료 후 반드시 기한 내 목록·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만약 공개 시한을 넘기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깁니까?
답변
공개기한 경과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47 판결은 피고인들이 기한을 넘겨 공개하지 않아 법 위반이 성립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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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547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항, 제86조 제6호, 부칙(2012. 2. 1.)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7. 선고 2012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1. 10. 15.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도15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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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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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자료의 목록이나 개략적인 내용은 언제, 어떻게 통지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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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등에게는 각 분기가 지난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및 개략 내용, 공개장소 등의 정보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47 판결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분기 종료 후 반드시 기한 내 목록·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만약 공개 시한을 넘기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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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3도1547 판결은 피고인들이 기한을 넘겨 공개하지 않아 법 위반이 성립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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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547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항, 제86조 제6호, 부칙(2012. 2. 1.)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7. 선고 2012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1. 10. 15.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도15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