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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잘못 지급 보험급여 환수 요건과 신뢰보호 원칙

2013두27159
판결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미 수급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부당이득금 징수)는 공익상 필요와 기득권·신뢰보호의 불이익 비교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지급된 보험금의 취소 필요성이 높다 해도, 환수의 공익이 유족의 불이익을 능가하지 않으면 징수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 환수 #부당이득금 #신뢰보호 원칙 #기득권 보호
질의 응답
1. 산재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부당이득금 징수 처분)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급자 귀책, 환수 용이성, 환수의 공익 필요 등 여러 사정과 함께 기득권·신뢰보호 침해와의 비교형량을 거쳐, 공익상 필요가 수급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시 당사자의 귀책사유, 환수의 공익과 기득권 침해 비교·교량이 필요하며, 공익이 불이익을 능가하는 경우에만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 취소가 정당하면 환수(징수)처분도 자동으로 정당한가요?
답변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도로 비교·심사해야 하며, 취소가 적법해도 징수처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에 따르면 요양급여 지급 취소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비교형량 요소가 달라 각각 따로 적법성을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망인의 유족 입장에서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환수당할 가능성은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유족에게 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면 징수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은 유족이 망인의 음주사실을 일부 알지 못했으며, 자녀 양육 등 사익이 중대하고, 지급 취소 공익이 커도 바로 환수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수익적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급여 환수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신뢰형성 사정이 있으면 환수의 공익이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환수도 수급자 귀책 유무, 신뢰 등 비교·형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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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乙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乙 등이 입게 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乙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위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乙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공2014상, 10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②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짙은 안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②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만취상태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주부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11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산재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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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잘못 지급 보험급여 환수 요건과 신뢰보호 원칙

2013두27159
판결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미 수급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부당이득금 징수)는 공익상 필요와 기득권·신뢰보호의 불이익 비교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지급된 보험금의 취소 필요성이 높다 해도, 환수의 공익이 유족의 불이익을 능가하지 않으면 징수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 환수 #부당이득금 #신뢰보호 원칙 #기득권 보호
질의 응답
1. 산재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부당이득금 징수 처분)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급자 귀책, 환수 용이성, 환수의 공익 필요 등 여러 사정과 함께 기득권·신뢰보호 침해와의 비교형량을 거쳐, 공익상 필요가 수급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 시 당사자의 귀책사유, 환수의 공익과 기득권 침해 비교·교량이 필요하며, 공익이 불이익을 능가하는 경우에만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 취소가 정당하면 환수(징수)처분도 자동으로 정당한가요?
답변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도로 비교·심사해야 하며, 취소가 적법해도 징수처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에 따르면 요양급여 지급 취소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비교형량 요소가 달라 각각 따로 적법성을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망인의 유족 입장에서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환수당할 가능성은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유족에게 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면 징수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은 유족이 망인의 음주사실을 일부 알지 못했으며, 자녀 양육 등 사익이 중대하고, 지급 취소 공익이 커도 바로 환수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수익적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급여 환수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신뢰형성 사정이 있으면 환수의 공익이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환수도 수급자 귀책 유무, 신뢰 등 비교·형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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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乙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乙 등이 입게 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乙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위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乙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공2014상, 10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②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짙은 안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②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만취상태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주부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11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제한, 산재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