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항소취하 후 철회 가능 여부와 소송종료 효력

2015르466
판결 요약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를 했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사후에 철회하더라도 항소취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민사소송법체계상 항소취하는 일방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사기·강박 등 제한적 사유 외엔 무효 또는 취소 주장 불가합니다.
#항소취하 #항소철회 #소송종료 #민사소송법 #소송행위
질의 응답
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뒤 다시 철회하면 항소가 살아나나요?
답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항소심 소송은 종료되며, 이후 항소취하를 철회하더라도 항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르466 판결은 항소취하는 항소를 철회하여 소송을 끝내는 항소인의 일방적 소송행위로, 일단 제출된 경우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취하서 제출 후 착오나 강박 등을 이유로 취하 효력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착오·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 사유로 취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르466 판결은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사기·강박·착오 등) 적용이 없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2004다42968)도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이혼

 ⁠[서울가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2. 13. 선고 2014드단53632 판결

【변론종결】

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5. 3. 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3. 13. 위 항소취하를 철회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5. 3. 11.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정용신 김태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항소취하 후 철회 가능 여부와 소송종료 효력

2015르466
판결 요약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를 했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사후에 철회하더라도 항소취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민사소송법체계상 항소취하는 일방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사기·강박 등 제한적 사유 외엔 무효 또는 취소 주장 불가합니다.
#항소취하 #항소철회 #소송종료 #민사소송법 #소송행위
질의 응답
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뒤 다시 철회하면 항소가 살아나나요?
답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항소심 소송은 종료되며, 이후 항소취하를 철회하더라도 항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르466 판결은 항소취하는 항소를 철회하여 소송을 끝내는 항소인의 일방적 소송행위로, 일단 제출된 경우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취하서 제출 후 착오나 강박 등을 이유로 취하 효력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착오·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 사유로 취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르466 판결은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사기·강박·착오 등) 적용이 없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2004다42968)도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이혼

 ⁠[서울가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2. 13. 선고 2014드단53632 판결

【변론종결】

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5. 3. 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3. 13. 위 항소취하를 철회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5. 3. 11.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정용신 김태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