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35,320원 및농어촌특별세 4,02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2. 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목적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위헌이다.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2)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21.12.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3.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및 이에 조세심판원이 2022. 5. 19.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않는 것으로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35,320원 및농어촌특별세 4,02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2. 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목적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위헌이다.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2)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21.12.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3.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및 이에 조세심판원이 2022. 5. 19.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않는 것으로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