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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공직기관 보안요원의 제지 무력화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2014고단1573
판결 요약
민원인의 폭언 및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질서유지 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폭행 #공공기관 보안 #민원인 폭행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응답
1. 공공기관 로비에서 민원인이 보안요원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573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 중인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폭언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폭언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는 부족하며, 여기에 물리적 폭행이 수반돼야 처벌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4고단1573 판결은 피고인의 폭언과 더불어 직접 밀쳐 넘어뜨린 사실에 주목해 처벌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방해받은 행위가 법에 기초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573 판결에서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 활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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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고단157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유현(기소), 마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란 외 4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김미영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08. 선고 2014고단1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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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민원인의 폭언 및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질서유지 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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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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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언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폭언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는 부족하며, 여기에 물리적 폭행이 수반돼야 처벌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4고단1573 판결은 피고인의 폭언과 더불어 직접 밀쳐 넘어뜨린 사실에 주목해 처벌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방해받은 행위가 법에 기초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573 판결에서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 활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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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유현(기소), 마훈(공판)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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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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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김미영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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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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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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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08. 선고 2014고단1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