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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물건 판단기준과 남성 자위기구 음란성 여부

2013도9228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음란’의 의미와 음란물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실리콘 남성용 자위기구가 실제 여성 신체와 유사하나, 단순 저속성만으로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람의 존엄성 왜곡 및 성적 부위의 노골적 묘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음란물건 #자위기구 #실리콘 인형 #음란 판례 #성욕 자극
질의 응답
1. 음란한 물건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성욕 자극·성적 수치심 해함뿐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 성적 부위 표현이 있어야 음란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228 판결은 음란이란 ‘성욕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며, ‘존엄성 심각 훼손 수준의 노골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남성용 실리콘 자위기구는 음란물건인가요?
답변
실리콘 자위기구의 경우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실제 인체와 현저히 다르고, 성적 부위도 노골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으면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228 판결은 일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나, ‘전체적으로 조잡한 인형에 가깝고 노골적으로 사실적인 묘사가 부족’하므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해서 음란물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히 저속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노골적인 성적 부위 강조 및 존엄성 훼손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228 판결은 ‘단순 저속성만으로 음란물로 볼 수 없고, 노골적·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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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3노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일부는 성인 여성의 엉덩이 윗부분을 본 떠 실제 크기에 가깝게 만들어졌고 그 재료로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색깔의 실리콘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기는 하나, 부분별 크기와 그 비율 및 채색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모습은 실제 사람 형상이라기보다는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물건 가운데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에 별도로 선홍색으로 채색한 것이 있으나,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형상에 비추어 여성의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하도록 노골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여성의 성기를 사실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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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건 #자위기구 #실리콘 인형 #음란 판례 #성욕 자극
질의 응답
1. 음란한 물건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성욕 자극·성적 수치심 해함뿐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 성적 부위 표현이 있어야 음란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228 판결은 음란이란 ‘성욕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며, ‘존엄성 심각 훼손 수준의 노골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남성용 실리콘 자위기구는 음란물건인가요?
답변
실리콘 자위기구의 경우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실제 인체와 현저히 다르고, 성적 부위도 노골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으면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228 판결은 일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나, ‘전체적으로 조잡한 인형에 가깝고 노골적으로 사실적인 묘사가 부족’하므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해서 음란물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히 저속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노골적인 성적 부위 강조 및 존엄성 훼손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228 판결은 ‘단순 저속성만으로 음란물로 볼 수 없고, 노골적·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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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3노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일부는 성인 여성의 엉덩이 윗부분을 본 떠 실제 크기에 가깝게 만들어졌고 그 재료로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색깔의 실리콘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기는 하나, 부분별 크기와 그 비율 및 채색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모습은 실제 사람 형상이라기보다는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물건 가운데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에 별도로 선홍색으로 채색한 것이 있으나,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형상에 비추어 여성의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하도록 노골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여성의 성기를 사실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