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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상 가족 처우 약정 미이행과 주식양도 무효 주장 판단

2022나2039292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의 가족 처우 약정 등이 선행조건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의 불이행만으로는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초 제기된 별도 약정 주장과 그 효력 관련 주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증거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변론재개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양도 #주식매매계약 #가족 처우 약정 #무효 주장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가족 처우 보장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가족 처우 보장 약정의 불이행만으로는 주식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은 별도의 가족 처우 약정 불이행 주장은 기존 무효·취소·해제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자체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 증거나 변론 기회를 더 요구하면 재판이 연기되나요?
답변
증거 조사와 심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추가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기존 심리와 증거조사로 충분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에 당사자 쌍방을 자문한 법무법인의 책임은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자문을 한 변호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은 쌍방을 자문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식양도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변론종결】

2023. 1.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3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항소이유에 ⁠(카페명 생략)당 관련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피고들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초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확약‘이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였다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이 배척되자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되었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나, 위 주장들은 그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위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은 당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및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대체로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묻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이미 제1심에서도 채택되어 그 회신결과가 제출되는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한편, 위 회신결과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이 회신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은 제1심에서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증인신청이 철회된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4 등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충분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7~8행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를 ⁠‘이익충돌회피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6행 ⁠‘... 봄이 타당하다.‘를’... 봄이 타당한 한편,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한 입증 등을 위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서 위와 같이 채택하지 않았던 증거신청 등을 다시 채택하여 조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1심에서 1년여의 기간 동안 다수의 증인신문 및 당사자본인신문 등을 통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등 제출된 증거로도 당심에서의 심리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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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상 가족 처우 약정 미이행과 주식양도 무효 주장 판단

2022나2039292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의 가족 처우 약정 등이 선행조건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의 불이행만으로는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초 제기된 별도 약정 주장과 그 효력 관련 주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증거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변론재개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양도 #주식매매계약 #가족 처우 약정 #무효 주장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가족 처우 보장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가족 처우 보장 약정의 불이행만으로는 주식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은 별도의 가족 처우 약정 불이행 주장은 기존 무효·취소·해제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자체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 증거나 변론 기회를 더 요구하면 재판이 연기되나요?
답변
증거 조사와 심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추가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기존 심리와 증거조사로 충분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에 당사자 쌍방을 자문한 법무법인의 책임은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자문을 한 변호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은 쌍방을 자문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식양도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변론종결】

2023. 1.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3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항소이유에 ⁠(카페명 생략)당 관련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피고들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초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확약‘이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였다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이 배척되자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되었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나, 위 주장들은 그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위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은 당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및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대체로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묻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이미 제1심에서도 채택되어 그 회신결과가 제출되는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한편, 위 회신결과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이 회신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은 제1심에서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증인신청이 철회된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4 등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충분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7~8행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를 ⁠‘이익충돌회피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6행 ⁠‘... 봄이 타당하다.‘를’... 봄이 타당한 한편,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한 입증 등을 위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서 위와 같이 채택하지 않았던 증거신청 등을 다시 채택하여 조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1심에서 1년여의 기간 동안 다수의 증인신문 및 당사자본인신문 등을 통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등 제출된 증거로도 당심에서의 심리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