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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5년 기산일 판단

대법원 2012두23020
판결 요약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과점주주임을 알게 된 날 등은 기산일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또한 사기 등 부정행위가 없으면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성립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피고 주장처럼 과점주주임을 알게 된 날, 법인이 무자력된 날 등은 기산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20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에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및 기산일은 성립일임을 판시하였고,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과점주주에게 부과를 늦게 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법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후 5년이 경과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경과했다면 부과는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20 판결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해 이루어진 부과는 위법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의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20 판결은 피고 측 사기·부정행위 주장만으로는 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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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날이나 법인이 무자력이 된 날이라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02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AA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3614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BB운수 주식회사(이하 ⁠‘BB운수’라 한다)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BB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과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BB운수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날이나 BB운수가 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날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날들을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3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