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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항고 사유 해당 여부

2013마2429
판결 요약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해당 채무에 기초한 집행권원에 따라 면책결정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채권 소멸 등 실체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결정 #채권압류 #추심명령 #즉시항고
질의 응답
1. 파산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면책결정 확정 사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은 면책결정의 확정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 책임이 면제된 채무에 기반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체상 사유인 집행채권 소멸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은 실체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투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는 무엇이 인정되나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 유무, 송달, 집행개시요건, 집행장애사유 등 집행법원이 조사해야 할 소송상 절차 흠결만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3마2429 결정은 집행상 흠결사항만 항고이유가 되며, 실체상 채권소멸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4.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의 면책결정 확정은 그 효력을 자동 소멸시키나요?
답변
아니요, 면책결정 확정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2013마2429)은 면책결정만으로 집행권원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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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11. 19.자 2013라18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2.  원심은,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399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10. 2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 한편 채무자 1은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9호 및 2012하면6549호로, 채무자 2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8호 및 2012하면6548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3. 8. 12.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면책결정은 2013. 8.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각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신청되어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마2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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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해당 채무에 기초한 집행권원에 따라 면책결정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채권 소멸 등 실체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결정 #채권압류 #추심명령 #즉시항고
질의 응답
1. 파산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면책결정 확정 사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은 면책결정의 확정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 책임이 면제된 채무에 기반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체상 사유인 집행채권 소멸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은 실체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투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는 무엇이 인정되나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 유무, 송달, 집행개시요건, 집행장애사유 등 집행법원이 조사해야 할 소송상 절차 흠결만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근거
2013마2429 결정은 집행상 흠결사항만 항고이유가 되며, 실체상 채권소멸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4.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의 면책결정 확정은 그 효력을 자동 소멸시키나요?
답변
아니요, 면책결정 확정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2013마2429)은 면책결정만으로 집행권원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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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11. 19.자 2013라18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2.  원심은,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399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10. 2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 한편 채무자 1은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9호 및 2012하면6549호로, 채무자 2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8호 및 2012하면6548호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3. 8. 12.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면책결정은 2013. 8.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각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신청되어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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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마24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