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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개방장소 방문과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

2022도15955
판결 요약
업무시간 중 출입이 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사전 면담약속이나 방문통지 후 출입했다면, 별도의 적극적 출입제지나 통제조치가 없는 한 단순히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업무시간 방문 #사무실 출입 #은행 방문
질의 응답
1.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회사 사무실·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사무실이나 은행 등에 관리자의 적극적 출입금지 의사나 제지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은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대해 관리자의 명시적 제지 없이 출입은 주거침입죄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나 관리자의 사후적 거부 의사(추정)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후적 거부·추정 의사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침입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전에 면담약속이나 방문통지를 하고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전에 면담약속 또는 방문통지 후 업무상 출입제한이 없는 장소에 정당하게 출입했다면 침입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출입 과정에서 별도의 제지나 통제가 없고, 사전 방문통보 및 담당자와 면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침입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외형적 행위 태양이 있어야 침입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침입행위란 주관적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조용현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의 2018. 8. 1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7.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2018. 9. 5.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방문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피고인 6의 2018. 8. 6.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13.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20.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피해자 공소외 2·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퇴거불응죄 및 사회상규 위반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21도708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6.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②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6의 2018. 8. 1. 자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③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8. 자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④ 피고인 4·피고인 5의 2018. 8. 14.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위 피고인들이 들어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업무시간에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상호 생략)건설’은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나) 위 피고인들은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 출입할 당시에 별다른 출입의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출입통제조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 위 피고인들은 물론 위 각 장소에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은 3~4명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나 노인·여성부터 1~2명씩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진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특히 위 피고인들은 ⁠‘(상호 생략)건설’에 미리 공문으로 방문 의사를 고지한 후 담당자와의 면담약속에 따라 방문하였고,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의 경우 비록 사전약속은 없었으나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거나 담당자와의 면담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담당자가 노력하기로 한 대표자와의 면담을 위해 대기하였을 뿐이다.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사전에 담당자와 면담약속을 한 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음은 위 다른 두 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입 과정에 관한 관계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적극적·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피고인들은 물론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이 위 각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후 다중의 위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그때까지 위 피고인들이 기대하였던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 등이 무산됨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에 의한 소란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소란 등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범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물론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인 ⁠‘(상호 생략)건설’에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면담약속·방문 통지를 한 후 방문한 것이거나 면담요청을 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후적으로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장소에의 순차적 출입이 앞서 본 소란 등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바) 그럼에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정당행위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호텔명 생략)호텔·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상호 생략)건설·저축은행 및 신탁회사 방문과 관련한 범행(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 나.항에서 살펴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파기범위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위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1. 04. 선고 2022도159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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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개방장소 방문과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

2022도15955
판결 요약
업무시간 중 출입이 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사전 면담약속이나 방문통지 후 출입했다면, 별도의 적극적 출입제지나 통제조치가 없는 한 단순히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업무시간 방문 #사무실 출입 #은행 방문
질의 응답
1.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회사 사무실·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사무실이나 은행 등에 관리자의 적극적 출입금지 의사나 제지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은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대해 관리자의 명시적 제지 없이 출입은 주거침입죄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나 관리자의 사후적 거부 의사(추정)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후적 거부·추정 의사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침입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전에 면담약속이나 방문통지를 하고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전에 면담약속 또는 방문통지 후 업무상 출입제한이 없는 장소에 정당하게 출입했다면 침입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출입 과정에서 별도의 제지나 통제가 없고, 사전 방문통보 및 담당자와 면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침입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외형적 행위 태양이 있어야 침입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955 판결은 침입행위란 주관적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조용현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의 2018. 8. 1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7.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2018. 9. 5.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방문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피고인 6의 2018. 8. 6.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13.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20.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피해자 공소외 2·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퇴거불응죄 및 사회상규 위반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21도708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6.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②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6의 2018. 8. 1. 자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③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8. 자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④ 피고인 4·피고인 5의 2018. 8. 14.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위 피고인들이 들어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업무시간에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상호 생략)건설’은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나) 위 피고인들은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 출입할 당시에 별다른 출입의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출입통제조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 위 피고인들은 물론 위 각 장소에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은 3~4명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나 노인·여성부터 1~2명씩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진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특히 위 피고인들은 ⁠‘(상호 생략)건설’에 미리 공문으로 방문 의사를 고지한 후 담당자와의 면담약속에 따라 방문하였고,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의 경우 비록 사전약속은 없었으나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거나 담당자와의 면담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담당자가 노력하기로 한 대표자와의 면담을 위해 대기하였을 뿐이다.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사전에 담당자와 면담약속을 한 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음은 위 다른 두 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입 과정에 관한 관계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적극적·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피고인들은 물론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이 위 각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후 다중의 위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그때까지 위 피고인들이 기대하였던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 등이 무산됨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에 의한 소란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소란 등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범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물론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인 ⁠‘(상호 생략)건설’에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면담약속·방문 통지를 한 후 방문한 것이거나 면담요청을 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후적으로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장소에의 순차적 출입이 앞서 본 소란 등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바) 그럼에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정당행위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호텔명 생략)호텔·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상호 생략)건설·저축은행 및 신탁회사 방문과 관련한 범행(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 나.항에서 살펴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파기범위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위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1. 04. 선고 2022도159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