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는 EEE이 BBB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와 CCC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42,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2010. 9. 28. 설립되어 변압기 제조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 40,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중50%인 20,000주를 원고가, 나머지 50%인 20,000주를 원고의 모친 CCC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4. 10. 소유하고 있던 BBB 주식 중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형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DDD에게 양도하고(이하 ‘이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머지 6,000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EEE에게 양도하였으며, CCC도 같은 날 소유하고 있던 BBB 주식 20,000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EEE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은 모두 1주당 5,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 액면가액인70,000,000원(14,000주 × 5,000원)이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국세청은 2021. 5.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주당 28,679원으로 평가하고, 총 양도가액을 401,506,000원(14,000주 × 28,67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4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간 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매매사례(원고 및 CCC과 EEE 사이의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더라도, BBB가 보유한 588,074,478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를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5,000원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가를 1주당 28,679원으로 평가한 것은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본문 제1호,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시가’는 상속세 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거래일과 같은 날인 2019. 4. 10. 원고와 CCC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EEE에게 BBB 주식 6,000주와 20,000주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및 CCC과 EEE 사이의 매매사례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및 CCC과 EEE 사이의 BBB 주식 매매는 BBB의 대주주인 원고, CCC 및 기술자인 DDD와 투자자인 김은희 사이에서 김은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김은희의 언니인 EEE에게 BBB의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와 함께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매매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나) EEE은 원고 및 CCC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EEE이 원고 및 CCC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신 반환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의 2019. 3. 31. 기준재무제표 등 관련자료 어디에서도 위 가지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BBB는 2019. 5. 15. EEE로부터 지급받은 130,000,000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EE이 원고 및 CCC에게 지급한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를 특정하기어렵고, 이를 증빙할 자료 또한 없다.
다) 원고, CCC, DDD와 EEE은 2019. 4. 10. ‘BBB의 2019. 3. 31. 기준재무제표가 진실하다’는 취지의 재무실사확인서 및 위 재무제표를 전제로 1주당 순자산 가액을 4,794원(영업권은 ‘0원’으로 평가)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격을 5,000원으로정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가액결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무제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및 CCC의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전혀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원고 스스로 당시 원고 및 CCC의 가지급금이 발각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근거한 주식의 가치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없다.
나.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이 대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 등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채권의 범위와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단지 막연하게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들의 무자력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대손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무자들이 무자력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BBB가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상 처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는 EEE이 BBB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와 CCC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42,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2010. 9. 28. 설립되어 변압기 제조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 40,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중50%인 20,000주를 원고가, 나머지 50%인 20,000주를 원고의 모친 CCC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4. 10. 소유하고 있던 BBB 주식 중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형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DDD에게 양도하고(이하 ‘이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머지 6,000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EEE에게 양도하였으며, CCC도 같은 날 소유하고 있던 BBB 주식 20,000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EEE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은 모두 1주당 5,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 액면가액인70,000,000원(14,000주 × 5,000원)이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국세청은 2021. 5.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주당 28,679원으로 평가하고, 총 양도가액을 401,506,000원(14,000주 × 28,67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4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간 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매매사례(원고 및 CCC과 EEE 사이의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더라도, BBB가 보유한 588,074,478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를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5,000원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가를 1주당 28,679원으로 평가한 것은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본문 제1호,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시가’는 상속세 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거래일과 같은 날인 2019. 4. 10. 원고와 CCC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EEE에게 BBB 주식 6,000주와 20,000주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및 CCC과 EEE 사이의 매매사례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및 CCC과 EEE 사이의 BBB 주식 매매는 BBB의 대주주인 원고, CCC 및 기술자인 DDD와 투자자인 김은희 사이에서 김은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김은희의 언니인 EEE에게 BBB의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와 함께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매매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나) EEE은 원고 및 CCC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EEE이 원고 및 CCC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신 반환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의 2019. 3. 31. 기준재무제표 등 관련자료 어디에서도 위 가지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BBB는 2019. 5. 15. EEE로부터 지급받은 130,000,000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EE이 원고 및 CCC에게 지급한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를 특정하기어렵고, 이를 증빙할 자료 또한 없다.
다) 원고, CCC, DDD와 EEE은 2019. 4. 10. ‘BBB의 2019. 3. 31. 기준재무제표가 진실하다’는 취지의 재무실사확인서 및 위 재무제표를 전제로 1주당 순자산 가액을 4,794원(영업권은 ‘0원’으로 평가)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격을 5,000원으로정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가액결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무제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및 CCC의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전혀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원고 스스로 당시 원고 및 CCC의 가지급금이 발각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근거한 주식의 가치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없다.
나.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이 대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 등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채권의 범위와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단지 막연하게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들의 무자력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대손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무자들이 무자력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BBB가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상 처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