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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실질운영자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489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각종 등기·신고가 명의자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여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실질 운영자 증명이 불분명하면 과세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명의 불명확은 과세관청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공인중개사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각종 신청이나 세금신고가 명의자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주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과세대상 귀속에 명의자와 실질운영자 사이가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지고, 명의자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묻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거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명확한 실질운영관계, 자금흐름, 내부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약정, 실질적 관리·책임, 자금흐름, 계약관계 등 구체적 정황을 전부 고려해야 함을 원리로 들었습니다.
3.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명의자가 실사업자 아님을 주장하면 상당한 의문을 들게 하는 정도만 입증하면 이후 불명확의 위험은 과세관청에 귀속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실질적 귀속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와 세무상 실사업자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고 실질운영자가 다름을 객관적 자료(자금흐름·실운영 증명 등)로 소명하면, 세무상 사업자는 명의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외관이 아닌 실질운영·수익 귀속 여부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명의자는 실제 중개행위를 일부 하였더라도 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실제 업무 관여만으로는 납세의무자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고, 소득 귀속의 실질주체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명의자가 일부 실무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소득 귀속증거가 없으면 실사업자라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1489 부가가치세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5. 4.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 ○○구청장에게 ○○ ○○구 ○○○대로 ○○○(○○동, ○○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뉴○○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함) 개설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12층으로 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9. 3. 25.에는 이 사건 사무소가 2019. 3. 20.자로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9.부터 2021. 10.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매출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각 이에 대한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3.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위 청구에 따라 진행된 심판 절차를 이하에서 ⁠‘이 사건 심판’이라 함), 2022. 12. 29.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23. 1. 2.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은 BBB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BBB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①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개설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각 신청하였고, ②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을제5호증, 을제6호증 및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③ BBB을 비롯한 이 사건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2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2016. 5. 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함)를 작성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중이던 2021. 10. 21. 이 사건 사무소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3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즉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것인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사무소 대표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매달 12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BB 역시 이 법정에서 매달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원고가 2016. 5.경부터 2018. 6.경까지 BBB 및 CCC(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을 도와 회계 관리를 한 사람)으로부터 3개월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약 360만 원씩을 송금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인다.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반면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BBB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보내진 내역이 확인된다. 그 횟수와 액수가 이 사건 사무소의 매출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BB이 단순히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다면, 월급 외에 거래 성사 등 업무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도, 위와 같이 액수와 시기가 불규칙한 자금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원고와 BBB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BBB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고, 이에 대하여 BBB이 자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 상태 등을 거론하며 원고에게 그 지급을 늦추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BBB은 원고에게 ⁠“계속되는 적자로 지금 돈이 없습니다. 큰 계약이 몇 개 걸려있으니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라고 답변한 바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BBB이 단순한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 상황이나 자금 흐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원고와 BBB 간의 2022. 1. 20.자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화 내용 중에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의 납부 등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과 BBB이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는 자신 역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 등이 확인된다. 한편,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원고의 세무사 선정, 위임, 보수 지급 등에 관여하였고,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중개법인에 투자하였으며, 원고가 자신을 고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한 사실이나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이하 ⁠‘이 사건 중개법인’이라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중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2층 중 일부인 44.25㎡로서 임대차보증금 0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말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6. 5. 2.부터 2017. 5. 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1. 7. 이 사건 사무소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7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당시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2017. 10.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관련 임대차계약서’라 함)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보이는 주식회사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7층 292.05㎡(88.5평),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은 290만 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7.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① 이 사건 중개법인이 주식회사 ○○○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대나 임차권 양도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관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권리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임대차보증금 유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 월차임(㎡당 약 22,600원)이 관련 임대차계약서 기재 월차임(㎡당 약 9,9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데다 원고가 이 사건 중개법인에 실제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 개설 후 불과 약 1년 6개월 만에 그 소재지를 동일한 건물 내에서 옮겼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와 같이 유사한 상호의 중개사무소가 개설된 바 있다.

상호

대표자 성명

개설일

폐업일

이 사건 중개법인

○○○

2012. 8. 31.

2017. 3. 10.

새○○공인중개사사무소

○○○

2014. 10. 20.

2016. 1. 7.

뉴○○공인중개사사무소

원고

2016. 5. 4.

2019. 3. 20.

The○○공인중개사사무소

○○○

2016. 12. 15.

2017. 7. 24.

○○공인중개사사무소

○○○

2017. 11. 10.

2018. 5. 29.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 외 다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또는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BBB은 2012년 이 사건 중개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고, ⁠‘The○○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각 근무한 바 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단지 BBB을 중개보조원 중 한 명으로서 고용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러한 점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위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제2항).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를 금지하고(제7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9조). 위와 같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제49조 등).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BBB이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 원고가 단지 이를 위하여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처럼 각종 외관을 만들어냈을 만한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①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등 각종 신청, ②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③ 소속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신고,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위 ⁠(1)내지 ⁠(6)의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⑤ 원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중의 진술은 원고에게 어떠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원고가 실 사업자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무리라고 보인다.

더욱이 B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명의만을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실제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일부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아니었다는 사정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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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각종 등기·신고가 명의자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여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실질 운영자 증명이 불분명하면 과세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명의 불명확은 과세관청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공인중개사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각종 신청이나 세금신고가 명의자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주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과세대상 귀속에 명의자와 실질운영자 사이가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지고, 명의자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묻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거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명확한 실질운영관계, 자금흐름, 내부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약정, 실질적 관리·책임, 자금흐름, 계약관계 등 구체적 정황을 전부 고려해야 함을 원리로 들었습니다.
3.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명의자가 실사업자 아님을 주장하면 상당한 의문을 들게 하는 정도만 입증하면 이후 불명확의 위험은 과세관청에 귀속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실질적 귀속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와 세무상 실사업자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고 실질운영자가 다름을 객관적 자료(자금흐름·실운영 증명 등)로 소명하면, 세무상 사업자는 명의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외관이 아닌 실질운영·수익 귀속 여부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명의자는 실제 중개행위를 일부 하였더라도 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실제 업무 관여만으로는 납세의무자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고, 소득 귀속의 실질주체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판결은 명의자가 일부 실무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소득 귀속증거가 없으면 실사업자라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1489 부가가치세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5. 4.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 ○○구청장에게 ○○ ○○구 ○○○대로 ○○○(○○동, ○○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뉴○○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함) 개설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12층으로 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9. 3. 25.에는 이 사건 사무소가 2019. 3. 20.자로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9.부터 2021. 10.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매출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각 이에 대한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3.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위 청구에 따라 진행된 심판 절차를 이하에서 ⁠‘이 사건 심판’이라 함), 2022. 12. 29.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23. 1. 2.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은 BBB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BBB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①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개설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각 신청하였고, ②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을제5호증, 을제6호증 및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③ BBB을 비롯한 이 사건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2층 중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2016. 5. 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함)를 작성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중이던 2021. 10. 21. 이 사건 사무소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3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즉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것인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사무소 대표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매달 12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BB 역시 이 법정에서 매달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원고가 2016. 5.경부터 2018. 6.경까지 BBB 및 CCC(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을 도와 회계 관리를 한 사람)으로부터 3개월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약 360만 원씩을 송금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인다.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반면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BBB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보내진 내역이 확인된다. 그 횟수와 액수가 이 사건 사무소의 매출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BB이 단순히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다면, 월급 외에 거래 성사 등 업무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도, 위와 같이 액수와 시기가 불규칙한 자금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원고와 BBB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BBB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고, 이에 대하여 BBB이 자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 상태 등을 거론하며 원고에게 그 지급을 늦추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BBB은 원고에게 ⁠“계속되는 적자로 지금 돈이 없습니다. 큰 계약이 몇 개 걸려있으니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라고 답변한 바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BBB이 단순한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 상황이나 자금 흐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원고와 BBB 간의 2022. 1. 20.자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화 내용 중에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의 납부 등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과 BBB이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는 자신 역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 등이 확인된다. 한편,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원고의 세무사 선정, 위임, 보수 지급 등에 관여하였고,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중개법인에 투자하였으며, 원고가 자신을 고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한 사실이나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이하 ⁠‘이 사건 중개법인’이라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중개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2층 중 일부인 44.25㎡로서 임대차보증금 0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말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6. 5. 2.부터 2017. 5. 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1. 7. 이 사건 사무소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7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당시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2017. 10.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관련 임대차계약서’라 함)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보이는 주식회사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7층 292.05㎡(88.5평),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은 290만 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7.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① 이 사건 중개법인이 주식회사 ○○○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대나 임차권 양도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관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권리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임대차보증금 유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 월차임(㎡당 약 22,600원)이 관련 임대차계약서 기재 월차임(㎡당 약 9,9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데다 원고가 이 사건 중개법인에 실제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 개설 후 불과 약 1년 6개월 만에 그 소재지를 동일한 건물 내에서 옮겼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와 같이 유사한 상호의 중개사무소가 개설된 바 있다.

상호

대표자 성명

개설일

폐업일

이 사건 중개법인

○○○

2012. 8. 31.

2017. 3. 10.

새○○공인중개사사무소

○○○

2014. 10. 20.

2016. 1. 7.

뉴○○공인중개사사무소

원고

2016. 5. 4.

2019. 3. 20.

The○○공인중개사사무소

○○○

2016. 12. 15.

2017. 7. 24.

○○공인중개사사무소

○○○

2017. 11. 10.

2018. 5. 29.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 외 다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또는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BBB은 2012년 이 사건 중개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고, ⁠‘The○○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각 근무한 바 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단지 BBB을 중개보조원 중 한 명으로서 고용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러한 점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위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제2항).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를 금지하고(제7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9조). 위와 같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제49조 등).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BBB이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 원고가 단지 이를 위하여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처럼 각종 외관을 만들어냈을 만한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①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등 각종 신청, ②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③ 소속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신고,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위 ⁠(1)내지 ⁠(6)의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⑤ 원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중의 진술은 원고에게 어떠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원고가 실 사업자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무리라고 보인다.

더욱이 B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명의만을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실제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일부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아니었다는 사정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따른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