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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행정처분 권한 위임 가능 여부 및 자치사무 성격

2012두15920
판결 요약
약국개설자 제재에 관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사무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조례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약사법 위반 #약국 제재 #업무정지 #과징금 #자치사무
질의 응답
1.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권한도 자치사무인가요?
답변
네, 약국 개설자 제재(업무정지·과징금 부과)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5920 판결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사무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청장의 약국 제재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조례만으로 위임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조례에 근거한 위임으로도 적법하게 권한 위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5920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조례에 따라 위임 가능하며, 약사법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약사법이 위임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만 하라고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약사법의 위임 규정지방자치법상의 위임 경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5920 판결은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상, 대통령령 위임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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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판시사항】

[1]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현행 제84조 제4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구보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3. 선고 2011누42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①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제10호 ⁠(차)목, ⁠(타)목(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은 구청장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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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권한도 자치사무인가요?
답변
네, 약국 개설자 제재(업무정지·과징금 부과)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5920 판결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사무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청장의 약국 제재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조례만으로 위임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조례에 근거한 위임으로도 적법하게 권한 위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5920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조례에 따라 위임 가능하며, 약사법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약사법이 위임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만 하라고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약사법의 위임 규정지방자치법상의 위임 경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5920 판결은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상, 대통령령 위임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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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판시사항】

[1]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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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현행 제84조 제4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구보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3. 선고 2011누42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①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제10호 ⁠(차)목, ⁠(타)목(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은 구청장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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