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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신청에서 이해관계인 범위와 3년 내 본안 제기의무

2014라60
판결 요약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 소 제기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내 소 제기가 없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보유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이 허용됩니다.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88조 #본안소송 3년 #이해관계인 범위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전처분 목적물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이나, 채권자대위권을 가진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보전처분 목적물의 특별승계인과 이를 대위하는 채권자도 가압류취소 신청인의 자격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2.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3년 내 제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가압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 사유가 성립하면 본안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내 본안 소 제기 없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3. 가압류의 집행 후 3년을 넘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3년이 경과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가압류 취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3년 경과 후 본안소송 제기는 가압류 취소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4. 본안소송 제기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이나 복잡한 권리관계만으로 가압류 취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외국 체류, 복잡한 등기 관계 등의 사정은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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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압류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자 2014라60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자 2013카단20514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4.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5. 13. 신청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4.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0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망 신청외 3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1(대법원결정의 신청외인), 4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1132호로 신청외 3이 신청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9. 신청외 1, 4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1, 4에게 2007. 10. 9.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3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신청외 5, 6, 7 등 10명에 대한 국세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514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신청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19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6, 7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6/195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8.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신청인은 2012. 2. 7. 신청외 1, 4, 5, 6, 7(이하 ⁠‘신청외 1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신청외 1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바.  피신청인은 2009. 8. 12.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434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8. ⁠‘신청외 2는 피신청인에게 1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신청인은, 가압류채권자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판단
1) 신청인적격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전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등 참조),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전처분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자 93마1655 결정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외 1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신청외 1 등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 신청인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가능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집행일인 2005. 10. 25.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8. 12.에서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외국에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싸고 친족들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선행 담보권과 선행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압류 취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정재 최서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라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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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신청에서 이해관계인 범위와 3년 내 본안 제기의무

2014라60
판결 요약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 소 제기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내 소 제기가 없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보유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이 허용됩니다.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88조 #본안소송 3년 #이해관계인 범위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전처분 목적물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이나, 채권자대위권을 가진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보전처분 목적물의 특별승계인과 이를 대위하는 채권자도 가압류취소 신청인의 자격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2.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3년 내 제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가압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 사유가 성립하면 본안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내 본안 소 제기 없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3. 가압류의 집행 후 3년을 넘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3년이 경과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가압류 취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3년 경과 후 본안소송 제기는 가압류 취소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4. 본안소송 제기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이나 복잡한 권리관계만으로 가압류 취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은 외국 체류, 복잡한 등기 관계 등의 사정은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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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압류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자 2014라60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자 2013카단20514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4.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5. 13. 신청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4.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0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망 신청외 3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1(대법원결정의 신청외인), 4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1132호로 신청외 3이 신청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9. 신청외 1, 4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1, 4에게 2007. 10. 9.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3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신청외 5, 6, 7 등 10명에 대한 국세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514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신청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19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6, 7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6/195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8.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신청인은 2012. 2. 7. 신청외 1, 4, 5, 6, 7(이하 ⁠‘신청외 1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신청외 1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바.  피신청인은 2009. 8. 12.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434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8. ⁠‘신청외 2는 피신청인에게 1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신청인은, 가압류채권자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판단
1) 신청인적격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전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등 참조),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전처분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자 93마1655 결정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외 1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신청외 1 등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 신청인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가능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집행일인 2005. 10. 25.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8. 12.에서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외국에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싸고 친족들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선행 담보권과 선행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압류 취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정재 최서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라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