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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판단 및 임의포기 미수이자 처분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03
판결 요약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닌 기존 채권의 변제불능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명확치 않은 미수이자를 임의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공사대금 보증 #대위변제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상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이 아닌 기존 채권 변제불능의 대손금인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03 판결은 기존 채권 유지와 변제불능 사유가 실질적으로 기존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 시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당초 보유하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불능에서 발생한 대손금이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03 판결은 자금조달 목적 보증 후 변제라도, 실질이 기존 공사대금채권일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회수가 어려운 미수이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별다른 회수 노력 없이 미수이자채권을 포기한 경우,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03 판결은 약정이자 회수노력 부재 및 임의포기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미수이자 접대비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도급계약에서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약정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할 경우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03 판결에서 회수 가능성 명확치 않고 업무상 임의포기 판단 시 접대비 불산입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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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것일 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5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글로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 문

1.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4,001,810원

부과처분 중 4,128,759,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55,378,150원 부과처분

중 952,871,1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034,001,810원 부과처분

중 4,068,154,5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29,115,700원 부과처분

중 822,204,9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5. 5. 25.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5. 11. 1.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aaaa건설산업의 건설부문을 포괄 양수하여 현재 카지노업 및 건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bbb플래닝(이하 ⁠‘bbb플래닝’이라 한다)과의 정산약정

1) 원고는 2006. 1. 25. bbb플래닝과 사이에 bbb플래닝이 시행하는 충북 제천시 장락동 지상 ff디아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원고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그에 따라 2006. 4. 24. bbb플래닝과 사이에 도급금액 합계 33,650,196,000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2) bbb플래닝은 2007. 12. 20. gg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gg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52억 원으로 하여 bbb플래닝의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bb플래닝은 gg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억 원 중 3,972,880,805원(= 5회 기성 잔액 17,427,580원 + 6회 기성 일부 3,955,453,225원)을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갑 제3, 5호증).

3) 원고는 그 후 bbb플래닝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8. 8. 29. bbb플래닝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미분양세대 대물변제 및 분양미수금채권의 양수를 통하여 공사대금 등 채권을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시공사 미지급금

공사비 미지급금 20,858,554,733원

대여금 6,444,554,226원

푸른상호(40억), 개인부채(2억),

프라임상호(5억)

합계 27,303,108,959원

잔여 수입금

분양미수금 7,065,976,500원 계약잔금 + 입주잔금

미분양정산금 16,114,216,000원 분양가액의 80%

제2조(사업정산개요)

1) bbb플래닝은 2008. 8. 29. 현재 분양미수금 7,065,976,500원과 bbb플래닝 명의의 이 사건 사업 분양수입금 계좌인 hh은행 제천지점 702701- 계좌의 잔액 1,947,154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수분양자 및 hh은행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2) bbb플래닝은 2008. 8. 29. 현재 미분양 78세대의 총 분양가액 20,142,770,000원을 사업양정서 제10조 제2항에 의해 80%로 대물정산하여 16,114,216,000원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bbb플래닝은 할인한 정산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한다(이에 따른 bbb플래닝의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키로 한다)

3) bbb플래닝은 단지내상가 1, 4층을 분양수익금 5억 원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원고는 2008. 8. 29. 현재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인 20,858,554,733원과 bbb플래닝에게 대여한 6,444,554,226원의 합계인 27,303,108,959원을 bbb플래닝의 본 조 1), 2), 3)항과 정산한다.

5) 또한, 2006. 4. 24. bbb플래닝과 원고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대가지급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 변경하기로 한다.

6)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통장잔액 1,947,154원

상가분양정산금 500,000,000원 1, 4층

합계 23,682,139,654원

차액 -3,620,969,305원

4) 원고는 2008. 9. 11. gg상호저축은행에게 bbb플래닝의 대출금채무4,030,378,082원(대출채무 원금 40억 원 + 그에 대한 이자 30,378,082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 결과 bbb플래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3,620,969,305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8. 12.경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3,620,969,305원을 대손금으로 계상(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rrrr(이하 ⁠‘솔로rrrr’라 한다), 주식회사 ll이앤씨(이하‘ll이앤씨’라 한다)에 대한 미수이자 1) 원고는 2006. 12. 15. 주식회사 솔로rrrr(이하 ⁠‘솔로rrrr’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7. 3. 15. 이자 연 8.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30.까지 사이에 53회에 걸쳐 합계 10,698,221,578원(갑 제11, 12호증, 을제14호증, 2006년 1회 2억 원, 2007년 16회 합계 1,268,814,747원, 2008년 29회 합계 9,130,521,423원, 2009년 7회 합계 98,885,408원)을 이자 연 8.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3. 15.부터 2009. 7. 1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원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나, 이자는 변제받지 않았다. 원고가 솔로rrrr에게 대여 및 변제받은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솔로rrrr(청운동) 대여금내역 및 회수내역’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주식회사 ll이앤씨(이하 ⁠‘ll이앤씨’라 한다)에게 2008. 11. 10.5,000만 원을, 2008. 11. 25. 1억 원을 각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11. 2. 그 원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나, 이자는 변제받지 않았다.

3) 원고는 2007 ~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솔로rrrr 및 ll이앤씨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4) ll이앤씨는 2009. 3. 31.에, 솔로rrrr는 2009. 12. 31.에 각 폐업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2. 5. 21.부터 2012. 7. 31.까지 원고에 대한 2007 ~ 200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후, 2012. 9. 3.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955,378,15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4,001,81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29,115,7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4,001,810원 중 905,242,326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 ①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손금이 구 법인세법(2008.12. 26. 법률 제9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5,378,150원 중 2,506,981원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4,001,810원 중 60,604,892원 부분, 2009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829,115,700원 중 6,910,735원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②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솔로rrrr에 대한 8.1%의 미수이자 합계 269,599,649원(2007년10,027,923원, 2008년 240,734,634원, 2009년 17,783,862원 + 1,053,230원), ll이앤씨에 대한 10%의 미수이자 합계 14,260,274원(2008년 1,684,932원, 2009년 12,575,342원)을 각 장부 계상 누락하였고, 원고가 위 각 미수이자 채권에 대한 별다른 회수 노력없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①부분, ②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7, 8,10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①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 ①부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대손금은 원고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bbb플래닝에 대하여 갖게 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것일 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출재와 그로 인한 주채무의 소멸이 있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bbb플래닝으로부터 수령한 재원으로 gg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 스스로 출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산약정은 잔여수입금으로 원고의 지급보증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므로, 적어도 잔여수입금을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과 bbb플래닝의 원고에 대한나머지 채무금 전체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3,469,515,459원 = 23,682,139,654원 ×4,000,000,000원 / 27,303,108,959원)에 한해서는 구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대손금이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bbb플래닝의 채무를 보증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위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 ②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솔로rrrr 및 ll이앤씨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채권의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접대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②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①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1호(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4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일정한 금융기관 등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의 경우에만 그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세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1항에서 일정한 내국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입된 것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차입경영에 대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채무보증 및 그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제1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국세 부과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증채무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의 규정내용 및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내용 및 그 취지,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손금이 위 조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구상채권 대손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①부분은 위법하다.

① 보증채무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려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인 이상 이후 법인이 채무자와 구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등을 통해 구상금채권을 소멸시키고 정산금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을 새로이 발생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대손금은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반대로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려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구상채권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기존 채권을 보유하던 법인이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해당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증하였다가 그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권의 대손금일 뿐이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고 있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자신의 보증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역시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플래닝과 도급금액 33,650,196,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bbb플래닝에게 1 ~ 9회 기성분 공사대금 합계 24,514,568,674원을 청구하였으나 7,166,772,420원만을 수금하여 17,347,796,254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7. 12. 20. bbb플래닝으로 하여금 gg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라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bbb플래닝의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 것이고, 실제로 같은 날 bbb플래닝으로부터 대출금 40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3,972,880,805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

③ 만약 원고가 bbb플래닝으로 하여금 gg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bbb플래닝의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bbb플래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된 약 40억 원의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므로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공사대금 지연수령에 따른 금융유동성의 저하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이며, 그 자체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정산약정에서 bbb플래닝이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약 40억 원의 채무를, 아직은 보증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채무로 평가하여 정산 대상에 포함시키고, bbb플래닝의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로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야 할 금액(약 40억 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금액(약 36억원)의 정산금채권을 발생시키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한 것은, bbb플래닝이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이를 bbb플래닝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할 경우 그 대손금이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에의한 구상금채권으로 평가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한 행위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bbb플래닝에 대하여 갖게 될 구상채권을 포함하여 정산약정을 한 일련의 행위를 그 형식(이 사건 정산약정 결과 발생한 정산금채권내지 대여금채권)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gg상호저축은행과의 근보증계약을 통해 bbb플래닝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일련의 행위 역시 그 형식(채무보증과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아직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원고가 bbb플래닝의 gg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은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공사대금 지연수령에 따른 금융유동성의 저하를 감소시키려는 것일 뿐 원고에게 보증에 따른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억제하고자 하는 무분별한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 ②부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솔로rrrr에게 2006. 12. 15.부터 2009. 4. 30.까지 장기간 5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점, ② 원고는 솔로rrrr로부터 2007. 3. 15.부터 2009. 7.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 원금을 모두 변제받는 과정에서 이자는 한 차례도 변제받지 않았고, 특히 솔로몬 알앤씨가 정해진 변제기일 이전에 대여금을 변제한 2007년도에도 이자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 계상하지도 않은점, ③ ll이앤씨에 대하여도 2008. 11. 10. 5,000만 원, 2008. 11. 25. 1억 원을 각 변제기 2009. 5. 7.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점, ④ ll이앤씨가 2009. 3. 31.에, 솔로rrrr가 2009. 12. 31.에 각 폐업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 이미 솔로rrrr와 ll이앤씨로부터 약정이자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솔로rrrr와 ll이앤씨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장부상 누락한 솔로rrrr 및 ll이앤씨에 대한 각 미수이자채권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②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