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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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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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2나58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2014. 3.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 3행 중 “이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5. 18.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5. 17.자) 및 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와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 계산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자필 기재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실제의 가입신청서는 임의로 폐기되고 위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2005. 7. 11.이 아닌 다른 날 원고와 신협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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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2014. 3.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 3행 중 “이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5. 18.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5. 17.자) 및 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와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 계산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자필 기재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실제의 가입신청서는 임의로 폐기되고 위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2005. 7. 11.이 아닌 다른 날 원고와 신협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