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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사유 및 증거 불충분 판단

2012나5870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서 위조 및 신협 가입신청서 허위 작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만으로 위조 인정 불가라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약정금 #근로계약서 위조 #신협 가입신청서 #필적감정 #증거 불충분
질의 응답
1.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히 필적감정 결과나 정산서의 계산 오류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위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위조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나5870 판결은 신협 가입신청서 필적감정 및 일부 서류 오류만으로 위조 인정 부족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계산상 오류가 계약 무효 또는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서의 일부 계산 오류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위조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나5870 판결은 정산서 계산 기재 오류만으로 사문서 위조 또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일심 인용이 유지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추가 증거나 신빙성 있는 사정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1심 판단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나5870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아, 일부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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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2나58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 3행 중 ⁠“이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5. 18.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5. 17.자) 및 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와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 계산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자필 기재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실제의 가입신청서는 임의로 폐기되고 위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2005. 7. 11.이 아닌 다른 날 원고와 신협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2012나58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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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나5870 판결은 신협 가입신청서 필적감정 및 일부 서류 오류만으로 위조 인정 부족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계산상 오류가 계약 무효 또는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서의 일부 계산 오류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위조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나5870 판결은 정산서 계산 기재 오류만으로 사문서 위조 또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일심 인용이 유지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추가 증거나 신빙성 있는 사정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1심 판단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나5870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아, 일부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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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2나58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 3행 중 ⁠“이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5. 18.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5. 17.자) 및 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와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 계산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자필 기재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실제의 가입신청서는 임의로 폐기되고 위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2005. 7. 11.이 아닌 다른 날 원고와 신협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2012나58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