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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비례원칙 위반, 이중과세 및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 평등원칙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인간의 존엄성 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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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08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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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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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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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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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아래와 같이 ee bb구 cc동 xx cc아파트 xx동 xx호와 ee bb구 dd동 xx xx맨션 xx동 xx호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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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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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취득일 |
전용면적 |
소재지 |
감면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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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2013.02.28. |
120.82㎡ |
ee시 bb구 cc동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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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2010.12.13. |
84.48㎡ |
ee시 bb구 dd동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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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xxx |
xxx |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합계 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종합부동산세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세 부담의 상한을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건임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위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고 과세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구 주택법에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구 주택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헌법 제59조에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한 비례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가 2018년 46만 6천명에서 2019년 59만 5천명(전년 대비 약 28% 증가), 2020년 74만 4천명(전년 대비 약 25% 증가), 2021년 102만 6,60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 조세부담액 역시 2018년 2조 1,148억 원에서 2019년 3조 3,471억 원(전년 대비 약 58% 증가), 2020년 4조 2,687억 원(전년 대비 약 28% 증가), 2021년 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고, 1인당 평균세액 역시 2018년 454만 원에서 2019년 563만 원(전년 대비 약 24% 증가), 2020년 574만 원(전년 대비 약 2% 증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 특히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까지 올림으로써 그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가격안정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가 매우 과중하여 과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작년에 부담한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올해 새롭게 증가한 소득이나 수익이 얼마인지, 그 증가의 원인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년에 부담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의 위법이 있다.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부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라. 평등원칙 위반
투자자산인 주식에 있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과 달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보유사실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출 등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는 실제의 담세력(부채를 반영한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 산정 시 별도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1세대 다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적절한 예외규정이 없는 것은 일시적 2주택을 그렇지 않은 경위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마.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등 침해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이므로,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과중한 조세부담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 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30.자 94부18 결정 참고). 또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고(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6헌바80 결정 등),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
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참조).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가 ‘법 제8조 제1항 본문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각 호의 연도별 비율(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결정 사유와 한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에 불명확함이 없고, 지극히 전문 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직접 정하지 않고 과세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구 주택법에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구 주택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주택법의 조정대상지역 관련 조항은 주택분양시장의 경기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구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관련 조항이 동법 시행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한 비례원칙 위반 및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따른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주택에 대한 과다한 보유나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헌법 제35조 제3항 및 제122조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국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징수한 세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 세대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직전년도 총 세액 부담액에 대한 세액 상한의 설정 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1주택 세대 또는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여부 등 주택보유 동기와 지불능력 등 다양한 조세부과 요건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보이고, 부동산 가격 대비 부담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와 조세부담액 및 1인당 평균세액 등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고세율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을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가 매우 과중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 등의 증가는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이 일시 급격히 상승함 등에 따른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구조와 내용에 근본적인 하자와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차 부동산가격의 구조적 증가로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착화될 경우라면 국가는 경제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차 입법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합리적인 조세부담 정책을 충분히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고세율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의 적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가액에 가까운 금액을 조세 명목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3주택 이상 94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주택의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는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한 위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최고세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게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 부담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손익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에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의 위법이 있고,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부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정 가액 이상의 보유자의 경우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담세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1주택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점(한편, 원고는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전액이 공제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를 ‘부과된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먼저 원고는 주식 등 다른 재산과는 달리 ‘일정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우리의 경우 인구에 비하여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주택 역시 토지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토지상에 건축되어 그 공급에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토지와 주택은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서 그 합리적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법익 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면서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므로 누구나 자신이 생활의 근거로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요청은 일반 토지에 비하여도 보다 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이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보유한 주택 등에 대하여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을 대상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얼마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에 설정된 부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제반요소, 특히 재산세 부과 대상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비율, 그들이 부담하는 실제 종합부동산세 부담률 및 주택 등의 심한 편중현상을 고려하여 볼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및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1세대 다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적절한 예외규정이 없는 것은 일시적 2주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주택이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 및 공급 제한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우대는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입법목적과 취지 및 부과 근거와 방식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시적 2주택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등 침해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과중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 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적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헌법 원리에 비추어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 내지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분의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위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 “2022. 11. 22.”는 “2022. 11. 20.”의 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비례원칙 위반, 이중과세 및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 평등원칙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인간의 존엄성 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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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08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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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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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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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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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아래와 같이 ee bb구 cc동 xx cc아파트 xx동 xx호와 ee bb구 dd동 xx xx맨션 xx동 xx호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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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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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취득일 |
전용면적 |
소재지 |
감면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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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2013.02.28. |
120.82㎡ |
ee시 bb구 cc동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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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2010.12.13. |
84.48㎡ |
ee시 bb구 dd동 |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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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xxx |
xxx |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합계 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종합부동산세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세 부담의 상한을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건임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위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고 과세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구 주택법에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구 주택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헌법 제59조에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한 비례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가 2018년 46만 6천명에서 2019년 59만 5천명(전년 대비 약 28% 증가), 2020년 74만 4천명(전년 대비 약 25% 증가), 2021년 102만 6,60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 조세부담액 역시 2018년 2조 1,148억 원에서 2019년 3조 3,471억 원(전년 대비 약 58% 증가), 2020년 4조 2,687억 원(전년 대비 약 28% 증가), 2021년 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고, 1인당 평균세액 역시 2018년 454만 원에서 2019년 563만 원(전년 대비 약 24% 증가), 2020년 574만 원(전년 대비 약 2% 증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 특히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까지 올림으로써 그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가격안정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가 매우 과중하여 과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작년에 부담한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올해 새롭게 증가한 소득이나 수익이 얼마인지, 그 증가의 원인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년에 부담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의 위법이 있다.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부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라. 평등원칙 위반
투자자산인 주식에 있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과 달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보유사실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출 등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는 실제의 담세력(부채를 반영한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 산정 시 별도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1세대 다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적절한 예외규정이 없는 것은 일시적 2주택을 그렇지 않은 경위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마.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등 침해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이므로,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과중한 조세부담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 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30.자 94부18 결정 참고). 또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고(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6헌바80 결정 등),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
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참조).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가 ‘법 제8조 제1항 본문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각 호의 연도별 비율(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결정 사유와 한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에 불명확함이 없고, 지극히 전문 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직접 정하지 않고 과세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구 주택법에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구 주택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주택법의 조정대상지역 관련 조항은 주택분양시장의 경기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구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관련 조항이 동법 시행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한 비례원칙 위반 및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따른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주택에 대한 과다한 보유나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헌법 제35조 제3항 및 제122조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국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징수한 세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 세대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직전년도 총 세액 부담액에 대한 세액 상한의 설정 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1주택 세대 또는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여부 등 주택보유 동기와 지불능력 등 다양한 조세부과 요건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보이고, 부동산 가격 대비 부담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와 조세부담액 및 1인당 평균세액 등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고세율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을 적용할 경우,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가 매우 과중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수 등의 증가는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이 일시 급격히 상승함 등에 따른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구조와 내용에 근본적인 하자와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차 부동산가격의 구조적 증가로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착화될 경우라면 국가는 경제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차 입법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합리적인 조세부담 정책을 충분히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고세율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의 적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가액에 가까운 금액을 조세 명목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3주택 이상 94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주택의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는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한 위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최고세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게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 부담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손익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에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의 위법이 있고,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부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정 가액 이상의 보유자의 경우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담세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1주택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점(한편, 원고는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전액이 공제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를 ‘부과된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에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먼저 원고는 주식 등 다른 재산과는 달리 ‘일정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우리의 경우 인구에 비하여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주택 역시 토지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토지상에 건축되어 그 공급에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토지와 주택은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서 그 합리적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법익 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면서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므로 누구나 자신이 생활의 근거로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요청은 일반 토지에 비하여도 보다 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이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보유한 주택 등에 대하여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을 대상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얼마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에 설정된 부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제반요소, 특히 재산세 부과 대상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비율, 그들이 부담하는 실제 종합부동산세 부담률 및 주택 등의 심한 편중현상을 고려하여 볼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및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1세대 다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적절한 예외규정이 없는 것은 일시적 2주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주택이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 및 공급 제한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우대는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입법목적과 취지 및 부과 근거와 방식을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시적 2주택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등 침해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과중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 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적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헌법 원리에 비추어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 내지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분의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위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 “2022. 11. 22.”는 “2022. 11. 20.”의 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