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 연관 발언’과 ‘기업 회장과의 만남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장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4] 국회의원이던 갑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을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을과 연관되어 있다.’, ‘을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을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갑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3]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4] 국회의원이던 갑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을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을과 연관되어 있다.’, ‘을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을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에 관하여 갑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제보의 존재 및 제보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보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갑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3] 헌법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4]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공2003상, 42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200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공2013상, 72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공2007하, 20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666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17. 6. 28. 발언 및 2016. 11. 24. 발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전 국회의원으로 국회 ‘(위원회명 1 생략)’ 위원, ○○○당 ‘(위원회명 2 생략)’ 공동위원장 및 ○○○당 ‘(위원회명 3 생략)’ 위원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6. 11. 24.경부터 2019. 6. 6.경까지 10회에 걸쳐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1) 2016. 12. 20. ‘뉴스타파’의 토크쇼 ‘뉴스포차’에서 ‘독일 검찰에 따르면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고, 원고와 관련이 있는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독일 사람 이름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
2) 2017. 3. 6.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고의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2 발언’이라 한다).
3) 2017. 6. 28.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에 (회사명 1 생략)의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는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3 발언’이라 한다).
4) 2017. 7. 26. JTBC ‘뉴스룸’에서 ‘(원고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가 현재까지 500개 정도 확인되었다.’,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원고 일가의 재산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4 발언’이라 한다).
5) 2017. 8. 1. 채널A ‘외부자들’에서 ‘현재 찾아낸 (원고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 된다.’, ‘원고 일가의 재산은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일 거라고 본다.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을 소외 3 목사가 관리하다가 원고에게 승계해 주었다. 저는 이미 소외 4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해석한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5 발언’이라 한다).
6) 2017. 8. 3.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원고의 재산이) 약 7조에서 8조 정도, 최대 10조 정도’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제6 발언’이라 한다).
7) 2017. 8. 29. ‘UC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초청 강연에서 ‘원고의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10조에 달한다.’, ‘원고 은닉재산의 뿌리는 소외 1 재산이다. △△△봉사단, □□장학회, ◇◇재단, ☆☆재단 등을 통해 소외 1이 축적한 재산은 소외 3에 이어 소외 5, 소외 4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7 발언’이라 한다).
8) 2017. 10. 27.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원고의 독일 재산을) 수조 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소외 1 정권 때의) 비자금은 당연히 소외 1 대통령 서거 이후 소외 3이 적어도 일부는 관리했을 거라고 본다. 소외 2의 모든 재산 관리는 소외 3이 했고 그 소외 3이 관리했던 재산은 소외 5에게 갔지 않았나? 저는 지금은 그 재산의 열쇠고리가 소외 4에게 넘겨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8 발언’이라 한다).
9) 2019. 6. 6.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9 발언’이라 한다).
10) 2016. 11. 24.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원고가 지난 6월 (회사명 2 생략) 회장하고 만났다.’, ‘원고가 지금까지 해먹은 건 (사드로 인한 커미션과 비교하면) 껌값’이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제10 발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발언의 주된 취지는 거액의 원고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는 의견의 표명이고, 피고가 2017. 1. 6.경 독일 검사와 면담을 하는 등 독일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발언 의도도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몰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3)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한 제2 발언에 관하여 본다.
이 발언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신은 그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의 단순한 추측 또는 의혹제기로서, 발언의 주된 취지는 원고의 은닉재산이 특별검사가 발표한 액수(200억 원 정도)보다 훨씬 클 수 있음에도 특별검사가 조사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재산규모를 잘못 특정해서 발표하였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의견의 표명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발언의 표현 내용이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발언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그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의 적시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독일 검찰에 따르면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고, 독일에 원고의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한 제1 발언,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원고의 재산이) 7조에서 8조, 최대 10조 정도’라고 한 제6 발언,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고 한 제9 발언, 그리고 제4, 5 발언 중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 확인되었다.’, ‘현재 찾아낸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라는 부분, 제7 발언 중 ‘원고의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10조에 달한다.’는 부분, 제8 발언 중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원고의 독일 재산을) 수조 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발언들은 모두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발언의 근거로 독일 방문 당시 동행하였다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실제로 독일 검찰로부터 직접 원고의 재산규모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다. 또 독일 검찰이나 언론에서 원고의 재산규모를 피고가 발언한 내용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의 실체나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500개 정도의 존재가 밝혀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발언 당시에는 소외 2 전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원고가 공무인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일가가 소외 2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큰 재산을 형성하였고 이를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원고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속된 정당에서도 원고의 국정농단 및 재산은닉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피고는 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는 실제로 2017. 1.경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검사들을 만났고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추적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원고 또는 원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명의로 여러 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가 없어진 정황도 드러났고, 언론에서 피고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한 발언은 원고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은닉재산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발언에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원고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 정도로 용인될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같은 취지에서 한 정치적 주장으로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발언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4 발언 중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원고 일가의 재산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 제5 발언 중 ‘원고 일가의 재산은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일 거라고 본다. 그 재산을 소외 3이 관리하다가 원고에게 승계해 주었다. 저는 이미 소외 4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해석한다.’는 부분, 제7 발언 중 ‘원고 은닉재산의 뿌리는 소외 1 재산이다. 소외 1이 축적한 재산이 소외 3에 이어 원고, 소외 4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부분, 제8 발언 중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을 소외 3이 관리했고 그 재산이 원고에게 갔다. 지금은 그 재산이 소외 4에게 넘어갔을 거라고 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발언은 피고의 추측 또는 의혹제기로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도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원고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및 재산은닉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소외 3을 거쳐 원고 및 소외 4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는 전제사실의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당시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과 원고 일가의 재산형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국민의 의혹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국회의원인 피고가 정치적 쟁점으로서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의 존재를 밝히고 이제라도 원고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이를 듣는 사람으로서는 발언 내용을 단순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발언 역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발언에 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발언과 제10 발언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부분 각 발언까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가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회사명 1 생략)의 돈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 제3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제보의 존재 및 제보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가 실제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
나) 제10 발언 중 ‘원고가 지난 6월 (회사명 2 생략) 회장과 만났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원고가 지금까지 취한 이익은 (사드로 인한 커미션과 비교하면) 껌값’이라는 부분도 그 전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드로 인하여 거액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전제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발언인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보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의 제3 발언 및 제10 발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 연관 발언’과 ‘기업 회장과의 만남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장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4] 국회의원이던 갑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을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을과 연관되어 있다.’, ‘을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을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갑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3]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4] 국회의원이던 갑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을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을과 연관되어 있다.’, ‘을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을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에 관하여 갑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제보의 존재 및 제보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보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갑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3] 헌법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4]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공2003상, 42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200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공2013상, 72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공2007하, 20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666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17. 6. 28. 발언 및 2016. 11. 24. 발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전 국회의원으로 국회 ‘(위원회명 1 생략)’ 위원, ○○○당 ‘(위원회명 2 생략)’ 공동위원장 및 ○○○당 ‘(위원회명 3 생략)’ 위원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6. 11. 24.경부터 2019. 6. 6.경까지 10회에 걸쳐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1) 2016. 12. 20. ‘뉴스타파’의 토크쇼 ‘뉴스포차’에서 ‘독일 검찰에 따르면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고, 원고와 관련이 있는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독일 사람 이름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
2) 2017. 3. 6.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고의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2 발언’이라 한다).
3) 2017. 6. 28.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에 (회사명 1 생략)의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는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3 발언’이라 한다).
4) 2017. 7. 26. JTBC ‘뉴스룸’에서 ‘(원고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가 현재까지 500개 정도 확인되었다.’,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원고 일가의 재산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4 발언’이라 한다).
5) 2017. 8. 1. 채널A ‘외부자들’에서 ‘현재 찾아낸 (원고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 된다.’, ‘원고 일가의 재산은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일 거라고 본다.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을 소외 3 목사가 관리하다가 원고에게 승계해 주었다. 저는 이미 소외 4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해석한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5 발언’이라 한다).
6) 2017. 8. 3.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원고의 재산이) 약 7조에서 8조 정도, 최대 10조 정도’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제6 발언’이라 한다).
7) 2017. 8. 29. ‘UC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초청 강연에서 ‘원고의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10조에 달한다.’, ‘원고 은닉재산의 뿌리는 소외 1 재산이다. △△△봉사단, □□장학회, ◇◇재단, ☆☆재단 등을 통해 소외 1이 축적한 재산은 소외 3에 이어 소외 5, 소외 4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7 발언’이라 한다).
8) 2017. 10. 27.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원고의 독일 재산을) 수조 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소외 1 정권 때의) 비자금은 당연히 소외 1 대통령 서거 이후 소외 3이 적어도 일부는 관리했을 거라고 본다. 소외 2의 모든 재산 관리는 소외 3이 했고 그 소외 3이 관리했던 재산은 소외 5에게 갔지 않았나? 저는 지금은 그 재산의 열쇠고리가 소외 4에게 넘겨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8 발언’이라 한다).
9) 2019. 6. 6.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제9 발언’이라 한다).
10) 2016. 11. 24.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원고가 지난 6월 (회사명 2 생략) 회장하고 만났다.’, ‘원고가 지금까지 해먹은 건 (사드로 인한 커미션과 비교하면) 껌값’이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제10 발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발언의 주된 취지는 거액의 원고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는 의견의 표명이고, 피고가 2017. 1. 6.경 독일 검사와 면담을 하는 등 독일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발언 의도도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몰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3)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한 제2 발언에 관하여 본다.
이 발언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신은 그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의 단순한 추측 또는 의혹제기로서, 발언의 주된 취지는 원고의 은닉재산이 특별검사가 발표한 액수(200억 원 정도)보다 훨씬 클 수 있음에도 특별검사가 조사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재산규모를 잘못 특정해서 발표하였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의견의 표명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발언의 표현 내용이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발언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그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의 적시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독일 검찰에 따르면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고, 독일에 원고의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한 제1 발언,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원고의 재산이) 7조에서 8조, 최대 10조 정도’라고 한 제6 발언,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고 한 제9 발언, 그리고 제4, 5 발언 중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 확인되었다.’, ‘현재 찾아낸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라는 부분, 제7 발언 중 ‘원고의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10조에 달한다.’는 부분, 제8 발언 중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원고의 독일 재산을) 수조 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발언들은 모두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발언의 근거로 독일 방문 당시 동행하였다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실제로 독일 검찰로부터 직접 원고의 재산규모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다. 또 독일 검찰이나 언론에서 원고의 재산규모를 피고가 발언한 내용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의 실체나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500개 정도의 존재가 밝혀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발언 당시에는 소외 2 전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원고가 공무인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일가가 소외 2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큰 재산을 형성하였고 이를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원고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속된 정당에서도 원고의 국정농단 및 재산은닉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피고는 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는 실제로 2017. 1.경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검사들을 만났고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추적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원고 또는 원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명의로 여러 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가 없어진 정황도 드러났고, 언론에서 피고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한 발언은 원고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은닉재산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발언에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원고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 정도로 용인될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같은 취지에서 한 정치적 주장으로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발언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4 발언 중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원고 일가의 재산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 제5 발언 중 ‘원고 일가의 재산은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일 거라고 본다. 그 재산을 소외 3이 관리하다가 원고에게 승계해 주었다. 저는 이미 소외 4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해석한다.’는 부분, 제7 발언 중 ‘원고 은닉재산의 뿌리는 소외 1 재산이다. 소외 1이 축적한 재산이 소외 3에 이어 원고, 소외 4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부분, 제8 발언 중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을 소외 3이 관리했고 그 재산이 원고에게 갔다. 지금은 그 재산이 소외 4에게 넘어갔을 거라고 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발언은 피고의 추측 또는 의혹제기로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도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원고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및 재산은닉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소외 3을 거쳐 원고 및 소외 4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는 전제사실의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당시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과 원고 일가의 재산형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국민의 의혹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국회의원인 피고가 정치적 쟁점으로서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의 존재를 밝히고 이제라도 원고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이를 듣는 사람으로서는 발언 내용을 단순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발언 역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발언에 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발언과 제10 발언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부분 각 발언까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가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회사명 1 생략)의 돈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 제3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제보의 존재 및 제보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가 실제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
나) 제10 발언 중 ‘원고가 지난 6월 (회사명 2 생략) 회장과 만났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원고가 지금까지 취한 이익은 (사드로 인한 커미션과 비교하면) 껌값’이라는 부분도 그 전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드로 인하여 거액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전제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발언인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보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의 제3 발언 및 제10 발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