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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 2024다221349
판결 요약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기각 #대법원 상고심 #상고심절차 특례법 #상고이유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대법원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134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가 허용되는 법률상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1349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각이라 설시하였습니다.
3. 상고기각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를 제기한 측(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1349 판결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참고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다221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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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 2024다221349
판결 요약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기각 #대법원 상고심 #상고심절차 특례법 #상고이유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대법원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134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가 허용되는 법률상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1349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각이라 설시하였습니다.
3. 상고기각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를 제기한 측(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21349 판결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참고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다221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