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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사실혼 인정 요건 및 입증 기준

2014드단15169
판결 요약
동거·공동 생활·가족의식 공시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유족연금 등 실질적 권리가 걸려 있으면 사실혼 존재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동거증명 #사실상혼인
질의 응답
1.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망자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169 판결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실혼이라면 유족연금 등 수령을 위한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어떤 근거로 인정하나요?
답변
장기간의 동거, 동일주소 전입신고, 혼주 함께 참석, 미망인으로서의 장례식 참석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거기간·주소지·가족행사·장례식 미망인 참석 등 구체적 정황을 들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미등기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나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상 가족·사회관계 형성이 증명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혼 판시 근거로 혼인신고 필요 없이 실생활에서 가족처럼 지냈는지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생전 사실혼의 구체적 입증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동일주소 전입신고, 자녀 결혼식 당시 혼주로 공동참여, 장례식상의 대외적 신분 표시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영상·서류 등에 더해 청첩장, 장례식 참석자 명부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증언이 주요 입증수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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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부산가법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사망 시까지 乙과 동거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점, 甲과 乙은 각자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乙의 장례식에 甲이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6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4. 12. 9.

【주 문】

1.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사이에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7. 2.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딸인 소외 2가 2011. 10. 23. 결혼식을 할 때와 원고의 딸인 소외 3이 2013. 10. 19. 결혼식을 할 때에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각 그 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위 두 사람이 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장례식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 4, 딸인 소외 3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
 
마.  한편 망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 5가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옥곤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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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간의 동거, 동일주소 전입신고, 혼주 함께 참석, 미망인으로서의 장례식 참석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거기간·주소지·가족행사·장례식 미망인 참석 등 구체적 정황을 들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미등기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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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실혼 판시 근거로 혼인신고 필요 없이 실생활에서 가족처럼 지냈는지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생전 사실혼의 구체적 입증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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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 전입신고, 자녀 결혼식 당시 혼주로 공동참여, 장례식상의 대외적 신분 표시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영상·서류 등에 더해 청첩장, 장례식 참석자 명부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증언이 주요 입증수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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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사망 시까지 乙과 동거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점, 甲과 乙은 각자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乙의 장례식에 甲이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6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4. 12. 9.

【주 문】

1.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사이에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7. 2.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딸인 소외 2가 2011. 10. 23. 결혼식을 할 때와 원고의 딸인 소외 3이 2013. 10. 19. 결혼식을 할 때에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각 그 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위 두 사람이 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장례식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 4, 딸인 소외 3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
 
마.  한편 망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 5가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옥곤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