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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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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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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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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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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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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법인세 0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스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전북 ○○군 ○○읍 ○○ ○○3로 000에서 금속구조재 조립 및 시공을 목적으로 하던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1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중 BB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7,33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3.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년 법인세 11,946,7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720,1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7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2.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30.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이나,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KK의 소개로 BB자원을 처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인 진YY의 배우자 김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진YY의 신분증, 고철 재고 및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점, 임DD으로부터 고철을 운반받아 김CC의 입회 하에 계근을 하였고 김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점, 원고는 해당 고철대금을 BB자원 명의자인 진YY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YY은 2011. 1. 21.BB자원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였는데, BB자원은 세금을 납부한 바 없이 2011. 11. 25. 폐업하였던 점, ② 진YY의 배우자 김CC은 BB자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심철강을 운영하는 이KK과 이혼하였는데, 이KK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양육비를 준다고 하였다. 이KK에게 BB자원 직인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주었고, 이KK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진YY 명의 계좌에 거래금액을 입금시켜 주면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었다. BB자원이 출금할 수 있는 거래한도가 작아서 원고가 BB자원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KK이 소개시켜 준 김JJ 계좌로 보낸 후 김JJ이 현금으로 출금해주면 이KK이 보낸 직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던 6개 업체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던 점, ③ 김CC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에게공급하였던 고철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고, 익산시 황등 소재 야적장에는 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BB자원의 대표 진YY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로 원고로부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김JJ에게 이체되었고, 김JJ은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김CC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임동욱은 이 법정에서 ‘2011. 2. 26.부터 2011. 3. 2.까지 익산시 황등면 소재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던 철근말이를 이KK이 상차하여 주어 원고의사업장에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실제 행위자인 이KK은 ‘익산에 있는 철거현장의 사장이 BB자원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물건을 납품하게 한 사실이 있다. BB자원에게는 BB자원 명의로 물건이 들어가니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⑦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에 관한 원고의 고의ㆍ과실이나 경제적 이익의 존부 등과는 관계가 없고, 또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민사상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완주군 BB읍 BB리 1043-1이어서 원고가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익산 황등 소재 야적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② 원고는 계량증명서, 거래처원장, BB자원 사진, 사업자등록증, 진YY 신분증 및 통장사본, 김CC 명함,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고철업 업종에 종사하면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와 방식,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확인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BB자원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대표자인 진YY이 고철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고철의 매입처,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사무실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이들이 자료상이 아닌지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3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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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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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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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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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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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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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법인세 0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스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전북 ○○군 ○○읍 ○○ ○○3로 000에서 금속구조재 조립 및 시공을 목적으로 하던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1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중 BB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7,33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3.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년 법인세 11,946,7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720,1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7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2.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30.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이나,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KK의 소개로 BB자원을 처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인 진YY의 배우자 김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진YY의 신분증, 고철 재고 및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점, 임DD으로부터 고철을 운반받아 김CC의 입회 하에 계근을 하였고 김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점, 원고는 해당 고철대금을 BB자원 명의자인 진YY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YY은 2011. 1. 21.BB자원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였는데, BB자원은 세금을 납부한 바 없이 2011. 11. 25. 폐업하였던 점, ② 진YY의 배우자 김CC은 BB자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심철강을 운영하는 이KK과 이혼하였는데, 이KK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양육비를 준다고 하였다. 이KK에게 BB자원 직인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주었고, 이KK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진YY 명의 계좌에 거래금액을 입금시켜 주면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었다. BB자원이 출금할 수 있는 거래한도가 작아서 원고가 BB자원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KK이 소개시켜 준 김JJ 계좌로 보낸 후 김JJ이 현금으로 출금해주면 이KK이 보낸 직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던 6개 업체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던 점, ③ 김CC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에게공급하였던 고철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고, 익산시 황등 소재 야적장에는 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BB자원의 대표 진YY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로 원고로부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김JJ에게 이체되었고, 김JJ은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김CC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임동욱은 이 법정에서 ‘2011. 2. 26.부터 2011. 3. 2.까지 익산시 황등면 소재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던 철근말이를 이KK이 상차하여 주어 원고의사업장에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실제 행위자인 이KK은 ‘익산에 있는 철거현장의 사장이 BB자원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물건을 납품하게 한 사실이 있다. BB자원에게는 BB자원 명의로 물건이 들어가니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⑦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에 관한 원고의 고의ㆍ과실이나 경제적 이익의 존부 등과는 관계가 없고, 또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민사상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완주군 BB읍 BB리 1043-1이어서 원고가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익산 황등 소재 야적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② 원고는 계량증명서, 거래처원장, BB자원 사진, 사업자등록증, 진YY 신분증 및 통장사본, 김CC 명함,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고철업 업종에 종사하면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와 방식,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확인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BB자원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대표자인 진YY이 고철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고철의 매입처,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사무실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이들이 자료상이 아닌지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3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