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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

2014다228440
판결 요약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효중단 기산일을 지급명령 신청일로 보지 않고 소송 이행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라며 파기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멸시효 #시효중단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언제 중단되나요?
답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어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기준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며, 지급명령 신청일이 시효중단 기산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의 기산일을 소송으로 전환된 날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산일은 지급명령 신청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일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급명령 신청일과 소송 이행일 중 어디가 기준인가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시효중단의 기준이라 하면서, 소송이 이행된 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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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9. 26. 선고 2014나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각 해당연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점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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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언제 중단되나요?
답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어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기준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며, 지급명령 신청일이 시효중단 기산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의 기산일을 소송으로 전환된 날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산일은 지급명령 신청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일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급명령 신청일과 소송 이행일 중 어디가 기준인가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시효중단의 기준이라 하면서, 소송이 이행된 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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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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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9. 26. 선고 2014나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각 해당연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점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