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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의 제소기간 도과 시 각하 가능 여부 및 적법 사유 판단

대법원 2015재두1507
판결 요약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시간 도과 시 각하됩니다. 소송상 절차 위반·사실오인 등도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소 #제소기간 #각하 #부적법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15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30일을 넘기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심의 소가 접수기간을 넘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변기간 경과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각하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1507 판결은 불변기간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만으로 재심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1507 판결은 중대한 사실오인 등만으로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재심사유가 적법한 경우에만 재심의 소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네, 명시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만 재심의 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15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법한 재심사유가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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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재두15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11.자 2015두3848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데도, 상고이유의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2015. 6. 16.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5. 8. 7.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더불어 원고가 나머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재두1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