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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나 상계납입 통한 주식취득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 요약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상계납입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래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가 지급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현물출자든 상계든 대가와 시가의 불균형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현물출자 #상계납입 #신주취득 #증여의제 #시가
질의 응답
1.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해 받았을 때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대가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신주를 취득했다면 현물출자든 아니든 증여의제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은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거래에도 “통상적 거래관행” 및 “현저한 대가”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거래도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또는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단순히 시가보다 낮은(또는 높은) 가액만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현물출자 거래라고 해도 거래관행과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의 시가가 0원이더라도 채권가치로 대금을 지급하여 신주를 받았다면 증여의제 거래에 해당합니까?
답변
주식의 시가가 0원임에도 상당한 채권이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취득했다면 증여의제 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상당한 가치의 채권으로 취득했을 경우 현저히 높은 대가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중과세(예: 이자소득세 납부 후 증여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대상과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조세이므로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본 및 미수이자까지 합산해 그 가액대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회수불능 증명이 없을 경우 채권가치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동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9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ㅇㅇ 외 2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4. 02. 22.

판 결 선 고

2024. 05.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아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에 관해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아래 ⁠‘망인’을 제외하고는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행, 18행, 3쪽 2행, 3행, 7행, 10행, 12행, 21행, 4쪽 5행, 7행, 9행의 ⁠“망인”을 각 ⁠“고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2행 ⁠“이 사건 회사”를 ⁠“aa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5행 ⁠“2018. 1. 15. 이사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3쪽 6행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800,000주를 제외한 신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이하 현금납입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3행, 9행의 ⁠“상증세법”을 각 ⁠“구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거래는 현물출자를 포함한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현물출자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aaa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주식은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다. 그러므로 aaa의 이익 내지 원고들에게 의제되는 증여 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채권 중 미수이자채권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이자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이에 관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법원 판단의 요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8 ~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4 ~ 6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고인은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증세법령이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위 판단 외에 앞서 본 원고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아래 7항에서 살펴본다).

4. 현물출자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 규정들 사이의 관계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제2호)과 함께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제3호) 즉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재산․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받는 거래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 나아가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보충적․포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은 위 ⓐ 사항에 관해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이하 생략)”(제1호)과 함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제2호)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7항은 위 ⓑ 사항에 관해, ⁠‘현저히 높은 대가’란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인 이상,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같은 항 제3호가 배제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현물출자’를 명시한 조항)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이 아닌 이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상법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살펴본다. 우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이 제1 ~ 3호 외에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별도로 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형태의 거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구조, 체계 등을 살펴보면, ⁠‘현물출자’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해서, 같은 항 제2, 3호가 정하는증여의제 요건 즉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또는 높은) 대가” 라는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거래의 유형을 열거한다. 여기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제1호)의 경우는 성질상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상거래를 전제하는 제2 ~ 4호의 경우엔 그 거래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 만약 제2, 3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단지 ⁠‘양도․제공하는(받는) 것’이라고만 규정한다면, 통상적 거래 관행에 따른 거래를 포함해 사실상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 사이의 모든 유상거래가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라는 요건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차액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제4호에서는 제2, 3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 거래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해서도, 그 문언상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새김이 마땅하다.

 ③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곧바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가 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 3호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함에 반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유독 그 출자의 가액이 시가보다 단지 낮기만 하면 증여의제 대상 거래가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④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괄호 안의 규정 즉 ⁠‘대가’에 관해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된 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서 ⁠‘제6항 제2호’는 다름 아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이 경우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제4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거래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하는 방식의 거래 역시, 증여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제2, 3호가 정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들 주장처럼 상법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4조의4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 3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 현물출자라고 볼 경우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의 해당 여부

  1) 이에 따라 우선, 이 사건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거래는 고인이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xx억 원에 양도받되, aaa에 그중 4억 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xx억 원은 고인의 이 사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금 납입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이다. 즉 ’현물출자‘의 대상은 액면 가액 기준으로 약 xx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채권이다.

  3)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채권을 출자했는지 여부는, 결국 그 반대급부인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 BBB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다면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반면 이 사건 채권액은 약 xx억 원이므로(이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더 자세히 본다),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aaa에 현물출자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의 해당 여부

 나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받은 것(aaa 기준으로)인지 여부를 본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 규모로 판단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증자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주식 가액이 음수(陰數)로서 증자 이후에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감소했으므로 aaa가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앞서 가.항에서 본 대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경제적․회계학적 기준에 따를 것은 아니다.

 반면 그 '대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괄호 안의 규정(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에 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인 약 xx억 원이 된다. 그러므로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그 평가액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해 원고들은, 증여기준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이라 해도 이 사건 채권의 가치 또한 0원이 되어,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계되는 법령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금전채권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정한다.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7 ~ 2021년도에 걸쳐 단기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하지만 그러한 사정 외에,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ccc회계법인(이하 ⁠‘이 사건 회계법인’이라 한다) 작성의 회수가능성 검토보고서(갑 제14호증)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①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22. 7.경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 보고서에서도 ⁠“aaa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증빙확인 및 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전제했기도 하다. ② 이 사건 회계법인은 aaa의 2017. 12. 31.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조정을 마친 뒤, 평가조정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분석하였다. 평가조정에 따라 2017. 12. 31. 기준 aaa의 자산총계는 총 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원으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계법인은 당좌좌산 중 선급금에 대하여 ⁠“1년 이상된 선급금과 비용성 선급금은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총 xxx,xxx,xxx원을 평가조정 하였다. 이 사건 검토보고서만으로는 선급금을 평가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어떠한 근거자료를 통해서 평가조정금액을 산출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계법인은 재고자산 중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판매가불가능한 장기체화재고들(1년 이상 입출이 없는 재고)에 대하여 총 xxx,xxx,xxx원을 평가조정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평가조정 된 상품, 제품 및 원재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고자산이 평가조정 되었는지 알기 힘들다. 평가조정금액이 위와 같이 산출된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④ 나아가 이 사건 회계법인은 aaa의 무형자산액 xx,xxx,xxx원을 모두 평가조정하여 평가후 금액을 0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선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등을 의미하며,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널리 산업에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인데, 단지 현금화가 당장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평가조정한 데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 aaa는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문인식 알고리즘 및 안면인식 알고리즘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aaa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법무부 등 공공부분의 인증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ddd그룹 등 다수의 기업에 보안시스템 구축 및 모듈을 납품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aaa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03 ~ 2019년 사이에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도한다.

  라) 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 12. 28.경(2018. 2. 26.에 폐렴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aaa에게 금전을 계속적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고인이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변제 요구 및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회계법인 작성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 18. 증여기준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이 사건 거래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인 약 54억 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 작은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6.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2) -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가. 위 5항과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거래는 고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일부 대금을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한 형태의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가능했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치(이 사건 주식의 대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약 xx억 원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고인이 aaa로부터 시가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인 약 xx억 원을 지급하며 제공 받은 것으로서(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고인이 x억 원의 현금을 납입하며 시가가 0원인 aaa의 신주 xxx,000주를 취득한 것 역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라. 결국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이 사건 거래가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7.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고인의 미수이자채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갑 제15호증).

 하지만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은 어디까지나 ’소득세‘의 일종인 조세 즉 소득의 발생을 근거로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조세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는 이와 별도의 조세인 증여세(의제증여)로서, 서로 과세 대상을 달리 한다. 앞서 본 대로 ⁠(미수)이자채권액은 그와 같은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 의제증여 대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내지는 과세표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채권액 그 자체가 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각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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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나 상계납입 통한 주식취득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 요약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상계납입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래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가 지급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현물출자든 상계든 대가와 시가의 불균형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현물출자 #상계납입 #신주취득 #증여의제 #시가
질의 응답
1.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해 받았을 때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대가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신주를 취득했다면 현물출자든 아니든 증여의제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은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거래에도 “통상적 거래관행” 및 “현저한 대가”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거래도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또는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단순히 시가보다 낮은(또는 높은) 가액만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현물출자 거래라고 해도 거래관행과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의 시가가 0원이더라도 채권가치로 대금을 지급하여 신주를 받았다면 증여의제 거래에 해당합니까?
답변
주식의 시가가 0원임에도 상당한 채권이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취득했다면 증여의제 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상당한 가치의 채권으로 취득했을 경우 현저히 높은 대가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중과세(예: 이자소득세 납부 후 증여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대상과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조세이므로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본 및 미수이자까지 합산해 그 가액대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은 '회수불능 증명이 없을 경우 채권가치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동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9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ㅇㅇ 외 2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4. 02. 22.

판 결 선 고

2024. 05.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아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에 관해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아래 ⁠‘망인’을 제외하고는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행, 18행, 3쪽 2행, 3행, 7행, 10행, 12행, 21행, 4쪽 5행, 7행, 9행의 ⁠“망인”을 각 ⁠“고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2행 ⁠“이 사건 회사”를 ⁠“aa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5행 ⁠“2018. 1. 15. 이사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3쪽 6행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하 800,000주를 제외한 신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이하 현금납입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3행, 9행의 ⁠“상증세법”을 각 ⁠“구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거래는 현물출자를 포함한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현물출자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aaa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주식은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다. 그러므로 aaa의 이익 내지 원고들에게 의제되는 증여 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채권 중 미수이자채권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이자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이에 관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법원 판단의 요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8 ~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4 ~ 6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고인은 통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증세법령이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위 판단 외에 앞서 본 원고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아래 7항에서 살펴본다).

4. 현물출자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 규정들 사이의 관계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제2호)과 함께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제3호) 즉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재산․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받는 거래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 나아가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보충적․포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은 위 ⓐ 사항에 관해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이하 생략)”(제1호)과 함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제2호)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7항은 위 ⓑ 사항에 관해, ⁠‘현저히 높은 대가’란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인 이상,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같은 항 제3호가 배제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현물출자’를 명시한 조항)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이 아닌 이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상법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살펴본다. 우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이 제1 ~ 3호 외에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별도로 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형태의 거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구조, 체계 등을 살펴보면, ⁠‘현물출자’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해서, 같은 항 제2, 3호가 정하는증여의제 요건 즉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또는 높은) 대가” 라는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거래의 유형을 열거한다. 여기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제1호)의 경우는 성질상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상거래를 전제하는 제2 ~ 4호의 경우엔 그 거래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 만약 제2, 3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단지 ⁠‘양도․제공하는(받는) 것’이라고만 규정한다면, 통상적 거래 관행에 따른 거래를 포함해 사실상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 사이의 모든 유상거래가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라는 요건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차액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제4호에서는 제2, 3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 거래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해서도, 그 문언상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새김이 마땅하다.

 ③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곧바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가 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 3호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함에 반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유독 그 출자의 가액이 시가보다 단지 낮기만 하면 증여의제 대상 거래가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④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괄호 안의 규정 즉 ⁠‘대가’에 관해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된 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서 ⁠‘제6항 제2호’는 다름 아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이 경우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제4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거래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하는 방식의 거래 역시, 증여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제2, 3호가 정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원고들 주장처럼 상법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4조의4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 3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 현물출자라고 볼 경우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의 해당 여부

  1) 이에 따라 우선, 이 사건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거래는 고인이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xx억 원에 양도받되, aaa에 그중 4억 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xx억 원은 고인의 이 사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금 납입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이다. 즉 ’현물출자‘의 대상은 액면 가액 기준으로 약 xx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채권이다.

  3)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채권을 출자했는지 여부는, 결국 그 반대급부인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 BBB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다면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반면 이 사건 채권액은 약 xx억 원이므로(이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더 자세히 본다),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aaa에 현물출자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의 해당 여부

 나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받은 것(aaa 기준으로)인지 여부를 본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 규모로 판단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증자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주식 가액이 음수(陰數)로서 증자 이후에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감소했으므로 aaa가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앞서 가.항에서 본 대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경제적․회계학적 기준에 따를 것은 아니다.

 반면 그 '대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괄호 안의 규정(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에 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인 약 xx억 원이 된다. 그러므로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그 평가액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해 원고들은, 증여기준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이라 해도 이 사건 채권의 가치 또한 0원이 되어,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계되는 법령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금전채권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정한다.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7 ~ 2021년도에 걸쳐 단기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하지만 그러한 사정 외에,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ccc회계법인(이하 ⁠‘이 사건 회계법인’이라 한다) 작성의 회수가능성 검토보고서(갑 제14호증)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①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22. 7.경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 보고서에서도 ⁠“aaa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증빙확인 및 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전제했기도 하다. ② 이 사건 회계법인은 aaa의 2017. 12. 31.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조정을 마친 뒤, 평가조정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분석하였다. 평가조정에 따라 2017. 12. 31. 기준 aaa의 자산총계는 총 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원으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계법인은 당좌좌산 중 선급금에 대하여 ⁠“1년 이상된 선급금과 비용성 선급금은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총 xxx,xxx,xxx원을 평가조정 하였다. 이 사건 검토보고서만으로는 선급금을 평가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어떠한 근거자료를 통해서 평가조정금액을 산출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계법인은 재고자산 중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판매가불가능한 장기체화재고들(1년 이상 입출이 없는 재고)에 대하여 총 xxx,xxx,xxx원을 평가조정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평가조정 된 상품, 제품 및 원재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고자산이 평가조정 되었는지 알기 힘들다. 평가조정금액이 위와 같이 산출된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④ 나아가 이 사건 회계법인은 aaa의 무형자산액 xx,xxx,xxx원을 모두 평가조정하여 평가후 금액을 0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선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등을 의미하며,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널리 산업에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인데, 단지 현금화가 당장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평가조정한 데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 aaa는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문인식 알고리즘 및 안면인식 알고리즘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aaa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법무부 등 공공부분의 인증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ddd그룹 등 다수의 기업에 보안시스템 구축 및 모듈을 납품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aaa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03 ~ 2019년 사이에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도한다.

  라) 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 12. 28.경(2018. 2. 26.에 폐렴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aaa에게 금전을 계속적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고인이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변제 요구 및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회계법인 작성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 18. 증여기준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이 사건 거래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인 약 54억 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 작은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6.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2) -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가. 위 5항과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거래는 고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일부 대금을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한 형태의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가능했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치(이 사건 주식의 대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약 xx억 원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고인이 aaa로부터 시가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인 약 xx억 원을 지급하며 제공 받은 것으로서(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고인이 x억 원의 현금을 납입하며 시가가 0원인 aaa의 신주 xxx,000주를 취득한 것 역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라. 결국 이 사건 거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이 사건 거래가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7.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고인의 미수이자채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갑 제15호증).

 하지만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은 어디까지나 ’소득세‘의 일종인 조세 즉 소득의 발생을 근거로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조세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는 이와 별도의 조세인 증여세(의제증여)로서, 서로 과세 대상을 달리 한다. 앞서 본 대로 ⁠(미수)이자채권액은 그와 같은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 의제증여 대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내지는 과세표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채권액 그 자체가 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각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