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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기준과 음란물 해당 여부 판단

2013도12607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음란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영상 출처와 제작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당됩니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무리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인식가능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음란물 판정 #교복 음란물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영상 출처, 제작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외모, 신체발육, 영상물 출처 및 제작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란물의 파일명이나 옷차림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파일명이나 옷차림만으로는 부족하며,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등 전체적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교복 차림이나 파일명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외모·발육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모두 따져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일반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음란물이 해당 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단에서 확장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확장해석·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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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9. 27. 선고 2013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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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2607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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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인식가능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음란물 판정 #교복 음란물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영상 출처, 제작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외모, 신체발육, 영상물 출처 및 제작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란물의 파일명이나 옷차림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파일명이나 옷차림만으로는 부족하며,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등 전체적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교복 차림이나 파일명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외모·발육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모두 따져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일반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음란물이 해당 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단에서 확장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2607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확장해석·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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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9. 27. 선고 2013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