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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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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아파트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는 신탁회사 소유이고, 시행사 소유라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시행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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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5200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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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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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BB은행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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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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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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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1. 피고가 2013. 4.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자이고,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OO시 OO구 OO지구 DD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 관련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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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계약은 사업 관련 계좌를 자금관리자 명 의로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관련 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사무를 자금관리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이 건 사업의 사업안정성을 도모하고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제6조(신규 계좌의 개설 및 기존 계좌의 처리) (1) 자금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7조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자금 관리자 단독 명의, 단독날인의 형태로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의 신규 분양수입금 수납계좌 및 신규 운영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2) 시행사는 이 계약 체결 이후 분양수입금은 신규 분양수입금 수납계좌로 수납하고, 자금관리자는 신규 분양수입금 수납계좌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신규 운영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
다.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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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세목 |
내국세(원) |
가산금(원) |
납부할 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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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9. 12. 수시분 고지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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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0. 12. 수시분 고지 법인세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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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0. 12. 수시분 고지 법인세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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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1. 7.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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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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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 |
OOOO |
OOOO |
라. 피고는 2013. 4. 19. 원고 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가 명의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자산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기하여 별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반환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계좌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 명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자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는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운영계좌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개설되어 수탁자인 원고 소유이고, 위탁자인 소외 회사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