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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영리의 목적' 해당 인정

2014도6479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행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 #부가세 환급 #허위세금계산서 #특정범죄가중처벌
질의 응답
1.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을 통한 부당 환급·공제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리의 목적’은 법률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영리의 목적'이란 넓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9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취득 목적이면 영리 목적성 인정이라는 기존 판례(2009도13342 등)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9 판결에서 무자료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목적이 처벌대상 '영리의 목적'에 포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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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광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4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폐동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이러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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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을 통한 부당 환급·공제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리의 목적’은 법률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영리의 목적'이란 넓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9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취득 목적이면 영리 목적성 인정이라는 기존 판례(2009도13342 등)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479 판결에서 무자료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목적이 처벌대상 '영리의 목적'에 포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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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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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광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4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폐동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이러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