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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 시 법인 대표·임원의 형사책임 기준

2017고정824
판결 요약
직원의 불법 프로그램 복제·사용이 있었다 해도 대표이사·이사가 직접 복제를 취득하여 활용하거나 그 사실을 인식·방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저작권법위반 #불법 소프트웨어 #대표이사 책임 #직원 불법복제 #형사책임 기준
질의 응답
1. 직원이 회사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더라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직접 복제물 취득·사용에 관여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인식 또는 방조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판결은 대표이사가 불법 복제의 사실을 직접 인식·방조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직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방지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만으론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적 인식이나 방조 정황이 증명돼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방지의무만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방조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에서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 자체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 소속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벌금형 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고정824 판결은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인정되어 해당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인 대표나 이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인식이나 방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표와 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식·방조에 관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때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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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이승철(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주 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1.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2016. 11. 10.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7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1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19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4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4개를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2016. 11. 10경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9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8개, ⁠‘(프로그램 명칭 8 생략)’ 2개, ⁠‘(프로그램 명칭 9 생략)’ 8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42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38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17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1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28개를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각 수색증명서
 
1.  각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각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각 개인별 검색결과, 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7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1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19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4개,‘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4개를 그곳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9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8개, ⁠‘(프로그램 명칭 8 생략)’ 2개, ⁠‘(프로그램 명칭 9 생략)’ 8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42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38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17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16개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28개를 그곳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피고인 2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6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거나 위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7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1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19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4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4개를 무단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9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8개, ⁠‘(프로그램 명칭 8 생략)’ 2개, ⁠‘(프로그램 명칭 9 생략)’ 8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42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38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17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1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28개를 무단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서 직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담당자로부터 프로그램 구매 기안이 올라오면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16. 3. 11.경 공소외 2 외국 유한회사로부터 SPLA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정품사용 확인요청 공문을 받은 뒤 바로 칼라이센스 100개를 구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각 해당 법인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와 같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 혹은 예견하고도 이를 묵인,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지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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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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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방지의무만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방조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에서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 자체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 소속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벌금형 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고정824 판결은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인정되어 해당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인 대표나 이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인식이나 방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표와 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대표이사와 이사의 인식·방조에 관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때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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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이승철(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주 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1.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2016. 11. 10.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7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1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19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4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4개를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2016. 11. 10경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9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8개, ⁠‘(프로그램 명칭 8 생략)’ 2개, ⁠‘(프로그램 명칭 9 생략)’ 8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42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38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17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1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28개를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각 수색증명서
 
1.  각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각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각 개인별 검색결과, 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7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1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19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4개,‘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4개를 그곳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9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8개, ⁠‘(프로그램 명칭 8 생략)’ 2개, ⁠‘(프로그램 명칭 9 생략)’ 8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42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38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17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16개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28개를 그곳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피고인 2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6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거나 위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자회사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7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1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19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4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4개를 무단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9개,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8개, ⁠‘(프로그램 명칭 8 생략)’ 2개, ⁠‘(프로그램 명칭 9 생략)’ 8개, ⁠‘공소외 2 외국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3 생략)’ 42개와 ⁠‘(프로그램 명칭 4 생략)’ 38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5 생략)’ 17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 6 생략)’ 16개와 ⁠‘(프로그램 명칭 7 생략)’ 28개를 무단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서 직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담당자로부터 프로그램 구매 기안이 올라오면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16. 3. 11.경 공소외 2 외국 유한회사로부터 SPLA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정품사용 확인요청 공문을 받은 뒤 바로 칼라이센스 100개를 구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각 해당 법인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와 같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 혹은 예견하고도 이를 묵인,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지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