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13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03. 19. |
판 결 선 고 |
2024. 04.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라는 상호로 △△업을 운영하면서 201X 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X년 법인세 X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XX,XXX원을 체납하였다.
나. BBB은 202X. X. X. ○○당첨금 XX,XXX원을 수령하여 그 중 XX,XX원을 장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XX,XXX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또는 대출금 등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BBB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무자력의 정도가 심화되었는지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13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03. 19. |
판 결 선 고 |
2024. 04.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라는 상호로 △△업을 운영하면서 201X 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X년 법인세 X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XX,XXX원을 체납하였다.
나. BBB은 202X. X. X. ○○당첨금 XX,XXX원을 수령하여 그 중 XX,XX원을 장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XX,XXX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또는 대출금 등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BBB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무자력의 정도가 심화되었는지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