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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후 등기 경정 신청 인용 여부와 기준

2020그507
판결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 사실이 드러나 있고 경정 신청으로 실질적 판결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경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라도 경정이 가능합니다.
#토지등기 #판결경정 #소유권이전 #토지분할 #경정신청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토지가 분할된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판결경정 신청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된 토지 표기로의 경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은 토지 분할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아 기존 청구가 인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분할 후 토지에 대한 경정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어떤 유형이 포함되나요?
답변
법원의 과실로 인한 잘못뿐만 아니라 당사자 청구의 잘못(오기, 착오 등)도 판결경정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507 결정은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법원뿐 아니라 당사자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가 인용되기 위한 헌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명백한 잘못임에도 법원이 경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507 결정은 결정 과정에서 헌법 제27조 등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권 침해가 있거나, 명백한 경정사유에도 불구 법원이 기각한 경우 특별항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경정 결정을 위한 자료의 범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 대상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507 결정은 판결 이후 제출자료도 소송경제상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3]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공2004하, 1302) / ⁠[2]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공2000하, 1485) / ⁠[3] 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9. 12. 26.자 2019카경102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들은 2018. 6. 7. 신청외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7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들에게 대구 ⁠(지번 1 생략) 답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소송계속 중인 2018. 11. 7. ⁠(지번 1 생략) 답 1,053㎡와 ⁠(지번 2 생략) 답 54㎡로 분할되었다. 특별항고인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들은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정대상판결 주문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의 잘못된 청구로 유발된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에 해당하고, 경정대상판결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16. 선고 2020그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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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후 등기 경정 신청 인용 여부와 기준

2020그507
판결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 사실이 드러나 있고 경정 신청으로 실질적 판결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경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라도 경정이 가능합니다.
#토지등기 #판결경정 #소유권이전 #토지분할 #경정신청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토지가 분할된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판결경정 신청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된 토지 표기로의 경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은 토지 분할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아 기존 청구가 인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분할 후 토지에 대한 경정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어떤 유형이 포함되나요?
답변
법원의 과실로 인한 잘못뿐만 아니라 당사자 청구의 잘못(오기, 착오 등)도 판결경정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507 결정은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법원뿐 아니라 당사자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가 인용되기 위한 헌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명백한 잘못임에도 법원이 경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507 결정은 결정 과정에서 헌법 제27조 등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권 침해가 있거나, 명백한 경정사유에도 불구 법원이 기각한 경우 특별항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경정 결정을 위한 자료의 범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 대상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507 결정은 판결 이후 제출자료도 소송경제상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3]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공2004하, 1302) / ⁠[2]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공2000하, 1485) / ⁠[3] 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9. 12. 26.자 2019카경102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들은 2018. 6. 7. 신청외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7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들에게 대구 ⁠(지번 1 생략) 답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소송계속 중인 2018. 11. 7. ⁠(지번 1 생략) 답 1,053㎡와 ⁠(지번 2 생략) 답 54㎡로 분할되었다. 특별항고인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들은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정대상판결 주문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의 잘못된 청구로 유발된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에 해당하고, 경정대상판결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16. 선고 2020그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