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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체납자 채권자 대위 가능 여부 판결 요지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피고는 법정이율에 따라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 #체납자 #대위 #채권자 대위 #추심금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에게 법정이율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추심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연12%)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연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답변
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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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715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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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체납자 #대위 #채권자 대위 #추심금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에게 법정이율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추심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연12%)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연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답변
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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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715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