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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명목 차용 시 상사채무 성립 요건

2014다70184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사용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는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 자격이 없으므로, 개인이 부담한 차용금채무에는 상사 소멸시효(5년)가 아니라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차용 #상사채무 #회사자금 #상사소멸시효 #재건축사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돈을 빌린 경우 이 채무는 상사채무인가요?
답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0184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개인이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채무는 상사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실질 경영주가 재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개인 차용한 경우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채무를 부담한 이상 상사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0184 판결은, 회사가 상인임을 이유로 실질 경영주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이 잘못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실질 경영주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린 경우 회사의 상인 지위가 차용채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사의 상인 자격은 대표자 개인의 차용금채무의 성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0184 판결은 회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어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개인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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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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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판시사항】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丙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丁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안에서, 위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2]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공1993상, 7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공2012하, 14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4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연립의 공유자들이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소외 1 회사가 위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개인이 피고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이상, 비록 소외 2가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2를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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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명목 차용 시 상사채무 성립 요건

2014다70184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사용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는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 자격이 없으므로, 개인이 부담한 차용금채무에는 상사 소멸시효(5년)가 아니라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차용 #상사채무 #회사자금 #상사소멸시효 #재건축사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돈을 빌린 경우 이 채무는 상사채무인가요?
답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0184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개인이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채무는 상사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실질 경영주가 재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개인 차용한 경우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채무를 부담한 이상 상사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0184 판결은, 회사가 상인임을 이유로 실질 경영주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이 잘못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실질 경영주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린 경우 회사의 상인 지위가 차용채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사의 상인 자격은 대표자 개인의 차용금채무의 성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0184 판결은 회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어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개인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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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판시사항】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丙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丁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안에서, 위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2]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공1993상, 7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공2012하, 14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4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연립의 공유자들이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소외 1 회사가 위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개인이 피고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이상, 비록 소외 2가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2를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