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대위행사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069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가 필요할 때 채권자 대위행사의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무자력임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채무자 무자력·권리불행사 시 채권자의 대위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특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약정이 없을 때 10년의 제척기간을 원용, 대법원 2000다26425 판례에 근거했습니다.
4. 가등기의 말소청구 이전에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 소멸(제척기간 경과 등)과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말소청구하지 않는 경우 대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권리소멸·무자력·행사 불이행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 대위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906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AAA은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5. 7. 25.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고, 그와 관련된 B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B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118,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고,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1,427,613,140원으로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

재산을 초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조세채무자 BBB는 2008. 4. 7. 피고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4. 8. AAA은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8. 4. 7.로

부터 10년이 되는 2018. 4. 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B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1,356,113,140원의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대위행사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069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가 필요할 때 채권자 대위행사의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무자력임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채무자 무자력·권리불행사 시 채권자의 대위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특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약정이 없을 때 10년의 제척기간을 원용, 대법원 2000다26425 판례에 근거했습니다.
4. 가등기의 말소청구 이전에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 소멸(제척기간 경과 등)과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말소청구하지 않는 경우 대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판결은 권리소멸·무자력·행사 불이행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 대위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906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AAA은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5. 7. 25.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고, 그와 관련된 B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B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118,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고,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1,427,613,140원으로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

재산을 초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조세채무자 BBB는 2008. 4. 7. 피고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4. 8. AAA은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8. 4. 7.로

부터 10년이 되는 2018. 4. 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B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1,356,113,140원의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