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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매도인 권한·의사 불확정 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요건

2014가단87683
판결 요약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에게 토지 이전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 못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피고의 기망이나 불법행위 증명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 #토지소유권이전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기망행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에게 토지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683 판결은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후 등기 이전이 지연될 경우, 대상 토지의 권한·이전 의사 부재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683 판결은 피고의 토지 소유권 및 이전 권한·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상대방의 사기나 기망 여부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기망 목적·토지 권한 부재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잔금지급 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683 판결은 피고가 토지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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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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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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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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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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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단8768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은 부동산매매,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청수개발’이라 한다)이고, 피고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24. 사임하여 현재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생략) 토지 628㎡(1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30. 중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24.경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토지 200평을 매각하고 피고 청수개발로부터 받을 수수료 1,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권한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청수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 1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2011. 11. 29. 주식회사 미다스어소시에이츠(대표이사 피고 1, 이하 ⁠‘미다스어소시에이츠’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2의 소유이던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2 생략) 토지 39,284㎡ 중 지분 1/2을 매도한 사실, ② 그 후 2011. 12. 19.경 ⁠(주소 2 생략) 토지 중 20,286㎡가 소외 2 명의의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사실, ③ ⁠(주소 2 생략)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1/2이 2011. 12. 23.경 2011. 12. 2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2012. 2. 1. 매매를 원인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 ④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소 3 생략) 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1/2 지분을 초과하여 644㎡가 더 분할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가 위 면적만큼 부족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⑤ 그 후 미다스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소외 1에게 위 부족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는데,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위 부족분만큼의 토지를 재분할하여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이전을 하려 한 점, ⑥ 그러나 2013.경의 시조례 변경으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법무사가 2013. 10. 10. 소외 2에게 위 각 서류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4가단876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