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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및 증여세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24누43425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사례일과 증여일 간 가격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 매매계약가액을 증여세 과세의 시가로 삼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인정기준 #평가기간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거래에 해당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지정 기한 내 거래만 시가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과 매매사례가액 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격변동이 인정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증여일과 매매일 사이에 약 1년 8개월간 9.7%의 가격상승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가격변동의 부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오래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주장할 경우 어디까지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는 가격변동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평가심의위 심의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며 별도의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로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34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56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8. 2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x.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3면 1행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7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연혁,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해당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이하 ⁠‘추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라 한다)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 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4항에서 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여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며 제49조 제2항 단서에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대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규정 중 대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을 배제한다는 제49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을 한정하는 대괄호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만일 유사매매사례가액에도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과 동일하게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려는 의도였다면 구태여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을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추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6. 30.이고(따라서 평가기간은 같은 해 1. 1.부터 9. 30.이 된다), 납세자가 같은 해 8. 1.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인 같은 해 9. 1.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 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게 되나, 오히려 평가기간이 지난 10. 1.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바, 그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례에서 9. 1.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적용됨을 명시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나아가 위 주장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의 종기가 납세자의 신고일로

단축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상속·증여세 신고에 있어서 평가기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평가기간을 단축하고자 했다면 법령에 그러한 취지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라) 관련 빌라의 매매가 2020. 5. 6.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가액은 증여일인 2021. 12. 31.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인 2022. 1. 3.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빌라의 매매일인 2020. 5. 6.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인 2021. 12. 31.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관련 빌라의 매매일과 이 사건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빌라의 매매일인 2020. 5. 6.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인 2021. 12. 31.까지는 약 1년 8개월의 차이가 있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빌라와 관련 빌라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의 지가변동률은 9.75% 상승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빌라와 관련 빌라의 기준시가도 2020년에 대비 2021년 약 9.66%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관련 빌라의 매매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4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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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및 증여세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24누43425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사례일과 증여일 간 가격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 매매계약가액을 증여세 과세의 시가로 삼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인정기준 #평가기간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거래에 해당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지정 기한 내 거래만 시가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과 매매사례가액 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격변동이 인정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증여일과 매매일 사이에 약 1년 8개월간 9.7%의 가격상승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가격변동의 부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오래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주장할 경우 어디까지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는 가격변동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3425 판결은 평가심의위 심의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며 별도의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로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34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56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8. 2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x.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3면 1행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7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연혁,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해당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이하 ⁠‘추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라 한다)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 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4항에서 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여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며 제49조 제2항 단서에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대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규정 중 대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을 배제한다는 제49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을 한정하는 대괄호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만일 유사매매사례가액에도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과 동일하게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려는 의도였다면 구태여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을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추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6. 30.이고(따라서 평가기간은 같은 해 1. 1.부터 9. 30.이 된다), 납세자가 같은 해 8. 1.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인 같은 해 9. 1.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 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게 되나, 오히려 평가기간이 지난 10. 1.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바, 그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례에서 9. 1.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적용됨을 명시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나아가 위 주장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의 종기가 납세자의 신고일로

단축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상속·증여세 신고에 있어서 평가기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평가기간을 단축하고자 했다면 법령에 그러한 취지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라) 관련 빌라의 매매가 2020. 5. 6.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가액은 증여일인 2021. 12. 31.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인 2022. 1. 3.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빌라의 매매일인 2020. 5. 6.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인 2021. 12. 31.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관련 빌라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관련 빌라의 매매일과 이 사건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빌라의 매매일인 2020. 5. 6.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인 2021. 12. 31.까지는 약 1년 8개월의 차이가 있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빌라와 관련 빌라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의 지가변동률은 9.75% 상승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빌라와 관련 빌라의 기준시가도 2020년에 대비 2021년 약 9.66%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관련 빌라의 매매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4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